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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군 군검찰, 피해자 조사 6번 하고도 “또 조사하자”

작성일: 2021-11-11조회: 139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https://mhrk.org/notice/view?id=3002). 

공군 군검찰, 피해자 조사 6번 하고도 또 조사하자 

- 3개월이나 가해자 기소도 않고 피해자는 병원에 방치해 - 

 

n 지난 여름인 2021. 7. 29 / 7. 30. / 8. 23. 군인권센터는 세 번에 걸쳐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가혹행위, 방화, 성추행 피해 사건에 대해 알리고, 엄정 수사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보도자료 1,2 참조).  

n 첫 보도자료가 나간 후 공군은 사건을 18비 군사경찰에서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첩하며 주요 관심 사건으로 처리하는 척 하였다. 그러나 이첩 후에도 가해자 봐주기 및 부실수사가 이어졌고 이에 군인권센터는 세번째 보도자료 (보도자료 3 참조) 를 발표했다. 피해자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세 번이나 5~6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 물질 증거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중앙수사대가 가해자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를 기만하고 있어 이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공군 중앙수사대는 가해자에 대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으나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불구속 결정하였다. 이 때 군사법원은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기일조차 알리지 않고 날치기 처리를 하여 피해자가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뺏어가기도 했다.  

 

n 그러나 세 번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공군의 사법, 수사기능은 제대로 작동할 가망이 없어 보인다. 사건이 최초 신고되어 18비 군사경찰에 입건 된 뒤로 지금까지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해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는 2021. 8. 25. 기소의견으로 가해자들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이후로 사건은 조금도 진전된 바가 없다. 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냐는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질문에 공군본부 검찰은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망사건(이중사 사망사건)으로 인해 수사 여력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은 이미 6월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된 상태였다. 거짓말로 핑계를 둘러댄 것이다. 

 

n 9월 17일에도, 10월 6일에도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군 검찰을 통해 기소 여부를 확인해보았으나 진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설훈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해당 사건이 군검찰에 송치된 이후 다수의 참고인(14회)과 피의자(7회)에 대한 조사를 지속 시행하였고, 현재는 법리 검토(죄명 등), 증거 관계(추가 서류 등) 확인 단계에 있다.”고 변명하며,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래 일정 참조)  

n 공군은 의원실에 참고자료로 수사 일정까지 제출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변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실상 수사를 방치하고 기소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초 이 사건은 1) 7월 21일 피해자가 군사경찰대대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였고, 당일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18비 군사경찰은 7월 22일 ~ 25일 총 세번에 걸쳐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3) 사건을 다시 이첩받은 공군 중앙수사대는 피해 후 극심한 PTSD,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다짜고짜 찾아가 8월 1일, 8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또 조사를 진행하였다. 상세한 진술서와 가해자들이 불에 태운 군화 등을 증거로 제출 한 피해자를 총 6번에 걸쳐 끊임없이 조사한 것이다. 조사내용도 매번 비슷했던 것으로 보아, 군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n 그런데 군 검찰은 8월 25일 송치받은 사건을 묵혀두고 있다가 9월 6일에 이르러서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부터 조사하기에 이른다. 참고인 조사는 이미 군사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진 사안이다. 가해자들이 불구속 된 상태에서 영내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송치된 지 2주가 지난 9월 8일에서야 뒤늦게 가해자들을 소환했으나, 가해자가 수십명도 아닌데 10월 15일까지 한달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n 심지어 군 검찰은 여기에 그치지않고 11월 2일,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피해자에 대해 조사할 것이 남았으니 질문지를 보내겠다. 피해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단서도 송부해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6번에 걸쳐, 매 조사마다 5~6시간 동안 진술하였는데 아직도 확인할 것이 남았다는 점이 황당하고 기가막힐 따름이다. 피해자가 겪은 일이 시간상으로 오래됐거나,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범죄 내용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공군 중앙수사대가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을만큼 범죄의 양태가 심각하고 또 긴급하였는데 공군본부는 군사법원을 통해 가해자들을 불구속으로 풀어놓고는 가해자들만 버젓이 멀쩡한 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공군의 수사·사법 기능은 거의 마비에 가까워 보인다. 

 

n 가해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남들과 다를 것 없는 군생활을 보내는 동안, 피해자는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옴짤달싹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 급히 입원을 진행해야 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공군은 피해자의 상태를 빨리 확인해 의병전역 처리 등을 검토하기는 커녕 병원에 넣어두고는 10월 말이 되어서야 “전역처리를 검토하겠다.”며 진단서 등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입원도 반 강제로 하고 있다. 통원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군은 피해자에게 “입원할 것이 아니면 군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부대로 돌아가면 가해자들이 버젓이 활보하고 다닐 것인데, 어떻게 복귀할 수 있겠는가? 공군의 방치 속에 피해자는 부대에도,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n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공군의 수사, 사법기능이 어디까지 무너져있는지 여실히 실감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 차례 조사를 받으러 끌려다녔지만, 피해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다. 공군은 법률대리인과의 사전 협조 없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대뜸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하였고, 법률대리인에게도 구속영장이 기각 된 후에야 뒤늦게 ‘피해자 진술조서’를 송달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응 할 수 없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법률대리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반면, 가해자를 조사할 때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며 차일 피일 소환을 미뤄주고, 영내에서 발생한 집단 구타, 가혹행위 사건에, 증거까지 명확한 사건임에도 ‘범죄행위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그러곤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기소조차 하고 있지 않다. 

 

n 지난 5월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사건(‘이 중사’ 사망사건) 이후 부실 수사와 막장 대응으로 여론과 국민의 지탄을 받았음에도 공군의 수사·사법 기능은 여전히 가해자를 비호하며 피해자를 궁지로 내몬다. 적극적으로 신고하였고, 외부에도 알렸고, 변호인까지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데, 어느 누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히 신고할 수 있겠는가.

 

n 공군은 지금이라도 당장 가해자들을 기소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한다. 더불어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면회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홀로 버티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최단 시간 내 단행해 피해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021. 11.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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