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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군, 불에 탄 태극기까지 제출했는데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작성일: 2021-08-23조회: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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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공군, 불에 탄 태극기까지 제출했는데 가해자 구속영장 기 

- 성폭력 가해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열면서 피해자 변호사에게 통보도 안해- 

 

지난 7월 29일,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제보를 통해 강릉 소재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가혹행위, 방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엄정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였다. (보도자료 : 공군 18비, 가스창고에 감금 붙이고 집단 폭행) 그러나 군인권센터와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가해자들이 '변호사 선임 전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며 가해자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았고, 되려 피해자에게 진술 신빙성을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해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보도자료 : 공군 18비 군사경찰, 가해자 조사도 없이 피해자 거짓말탐지기부터) 

보도 이후 사건은 즉시 18비 군사경찰에서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첩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청원휴가 조치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일련의 조치는 기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첩 이후에도 여전히 가해자 봐주기, 부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군 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통해 공군의 사건 처리 체계의 심각한 오류가 드러나게 된 지 채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초 이 사건은 7월 21일 피해자가 직접 군사경찰대대로 방문해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신고가 진행되었다. 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7월 22, 23, 25일 총 세번에 걸쳐 피해자 진술을 받았고, 3회에 걸친 조사를 통해 매우 구체적인 진술들이 확보되었다. 그런데 이를 이첩 받은 공군 중앙수사대에서는 구체적인 수사를 하겠다며 재차 피해자 진술을 요구했다. 당시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 입원 대기 중인 상황이었고, 변호인이 선임될 예정이니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알렸음에도 중수대는 ‘잠깐이면 된다.’ 며 고집을 부렸다. 결국 중수대는 불안정한 상태의 피해자를 변호인 입회도 없이 주말(8월 1일)에 불쑥 찾아가 6시간에 걸쳐 조사를 강행하였다. 6시간에 걸친 피해자 조사 내용은 대부분 이전 1 ~ 3회의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과 똑같았다.  

피해자 조사를 네 차례나 진행하고도 부족했는지, 8월 5일 공군 중앙수사대는 이번엔 ‘피해자 전투화를 불에 태운 정황과 증거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 요구하였다. 피해자의 전투화 관련 혐의는 이미 이전의 피해자 조사에서 상세히 진술되었던 부분이다. 진술로부터 열흘이 넘도록 증거 확보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다시 진술을 받고, 증거도 확보하겠다며 입원 중인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날도 불쑥 피해자를 찾아간 공군 중앙수사대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새도 없이 피해자를 6시간에 걸쳐 조사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공군 중앙수사대의 무리한 요구에 응한 것은 ‘반드시 제대로 처벌받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금만 보강수사 하면 된다.’는 공군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수사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며 우리만 믿으라는 식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안심시키고는 떠났다. 

그러나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가해자들의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기일조차 피해자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했다. 피해 내용 중에는 성추행이 포함되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7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에게는 피해자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 조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속 전 심문, 심사 등의 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군사법원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원천차단한 셈이다. 

결국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3명에 대하여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8월 12일 불구속 결정하였다. 심사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피해자 측은 인정된 범죄사실도, 불구속 결정 사유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명백한 피해자 권리행사 방해 행위이자 심각한 방어권 침해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군사법원에 연락해 사유를 물어보았는데, “우리 과실로 기일을 통지하지는 못했지만, 영장청구서 및 불구속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중앙수사대에 물어보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온 상태다.  

피해자의 가족이 중앙수사대를 통해 구두로 확인한 불구속 결정 사유도 가관이다. 영내에 있으니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취지라는 것이다. 총 5회, 피해자가 수십 시간에 걸쳐 그림까지 그려가며 상세히 반복 진술하고 증거까지 제출했음에도 범죄행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하는 것은 공군이 또 가해자 감싸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40분에 걸친 집단구타, 수시로 이뤄진 폭행, 감금, 방화, 성폭력까지 저지른 가해자들의 행태를 얼마나 더 상세히 입증해야 구속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최초 사건 관련 보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가해행위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빠따(각목)’를 이용한 영내 집단 구타, '화형식'을 거행한다며 여러 선임이 피해자를 앉혀놓고 신고 있는 전투화에 알콜 손소독제를 뿌려 불을 붙이는 위험천만한 방화행위, 피해자 전투복에 부착된 태극기, 명찰, 전투모, 마스크까지 불태우는 엽기적인 행태를 수회에 걸쳐 자행하는 등 추가적으로 드러난 범죄행위의 그 중대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자는 영내에 보관중이던 불에 탄 물품들을 증거로 제출도 했다. 이러한 행태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영내에 돌아다니게 두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 그러나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범죄 행위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논리로 가해자들을 영내에 풀어두고 비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이 8월 2일 사건 수임 직후 요청한 ‘피해자 진술조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주인 8월 17일에나 되어서야 피해자에게 등사, 송달되었다. 피해자가 적실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가해자 소환은 ‘변호인이 선임 되어야 한다.’ 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주면서,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피해자의 모친은 군인권센터로 ‘정녕 피해자가 죽어야만 구속이 되는 것이냐, 우리 아들이 안 죽어서 그런 거냐.’ 라며 피 끓는 호소를 하였다. 지난 5월 부실한 수사와 막장 대응으로 피해자를 죽음에 몰아 넣었던 공군이다. 그러나 공군은 사건을 통해 깨우친 교훈도, 경각심도 없어 보인다.  

공군에서는 사법 정의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하 비행단부터 공군 중앙수사대, 군사법원까지 모두 가해자를 비호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어떤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고 건강한 군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추가 피해를 막고 가해자들을 체포, 구속하여야 한다. 공군 중앙수사대와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참석 하 제대로 된 심사를 진행하고 속히 영장 발부하라. 더불어 심신이 극도로 불안정한 피해자의 병원까지 찾아가 불필요한 수사를 반복 강행하도록 지시한 중앙수사대 관계자, 영장실질심사 기일 고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위반한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관계자들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막장에 이른 공군의 사법, 수사 기능을 보며 절망하는 것은 곳곳에서 신고를 망설이는 인권침해, 성폭력 피해자들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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