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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인권보호관 설치한대놓고 군에 ‘조사 거부권’ 준 국회 운영소위

작성일: 2021-11-30조회: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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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군인권보호관 설치한대놓고 군에 ‘조사 거부권’ 준 국회 운영소위

- 29일, 군인권보호관 몫 상임위원 증원 없이 조사권 대폭 축소한 누더기 법안 의결 -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이하 ‘운영소위’)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 심사를 마쳤다. 운영소위는 국방부 입맛대로 찢고, 뜯고, 난도질한 법안을 의결해버렸다. 이 날 논의의 결과는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2015년 국회가 여야 합의로 결의한 내용보다 모든 방면에서 빠짐없이 후퇴했다. 요약하자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했지만, 사실 상 설치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운영소위는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 기존 상임위원(대통령 지명)에게 겸직시키는 안을 택했다. 겸직 시 발생할 옴부즈맨 제도의 독임제적 성격 훼손, 기존 상임위원의 업무 적체 문제는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일련의 군 인권침해 사건으로 설치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새로운 권한과 직무를 갖는 법률기구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다른 일을 하던 사람에게 그냥 겸직시켜버리는 해괴한 조직 개편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국회가 군인권보호관을 중요한 자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군인권보호관이 실효적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역시 전부 삭제되다시피 했다. 전부 국방부가 반대하던 권한이었고, 인권위는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맥없이 이를 모두 수용했으며, 의원들은 그에 따랐다. 특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국방부의 나팔수가 되어 적극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을 유명무실화하는데 앞장 선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불시부대방문조사권이 삭제되었고, 군부대 방문조사 시에는 사전 통보를 하게 하였으며, 수사 중 사건 조사 가능 특례는 군과 협의가 되었을 때만 가능하게 된데다, 자료제출요구도 군과 협의 하여 진행하게 하였다. 조사의 성패가 조사대상기관인 군의 협조 여부에 좌우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본래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는 폐쇄적인 군 조직을 상대로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조사권을 발동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적시에,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군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진행할 것 같으면 굳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미 인권위가 갖고 있는 권한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미 인권위는 군의 협조를 구해가며 군 인권침해 사건을 힘겹게 조사해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군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군인권보호관은 아무것도 조사할 수 없게 된 셈인데, 이처럼 조사대상기관에 협조를 구걸해야하는 옴부즈맨 제도는 세계사에 유래가 없다.

 한편 국방부장관에게는 ‘작전 및 임무수행’ 등을 이유로 군인권보호관의 조사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상시 작전과 임무를 수행 중인 군 조직의 특성 상 사실상 아무 때나 조사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셈인데, 이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인권위 조사 중단 요구 권한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거꾸로 군인권보호관이 생기면서 인권위의 조사권 제약이 더 커져버린 것이다. 

 국방부는 시종일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는 故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시작되어 故 이 중사 사망사건으로 재개되었다. 군이 내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무마시키고, 은폐하고, 심지어 조작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논의가 촉발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염치없이 “장병 인권보장과 군 본연의 임무수행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 부여가 필요해 보입니다(2021.11.25., 국방부 정례브리핑 중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고 말하는 등 인권보호와 임무수행이 상충되는 일인마냥 여론을 호도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인권위의 한심스러운 태도도 문제다. 상임위원 증원부터 권한 보장까지 어느 쟁점 하나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치며 의원들을 설득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전부 국방부가 하자는 대로 합의해주고, 타 부처가 반대하는 내용은 그대로 수긍했다. 지위와 권한 문제는 고사하고, 이런 조직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본들 국방부를 상대로 장병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교활한 국방부와 무능한 인권위의 합작으로 군인권보호관은 지위도, 조직도, 권한도 변변히 갖추지 못한 껍데기 감투가 되었다. 직책은 다른 일을 하던 기존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변변한 권한조차 없다. 조사관 몇 사람 증원되는 것 외에 인권위가 얻어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언제든 인권위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챙겨갔다. 도대체 군인권보호관을 만든 것인지, 국방부를 인권위로부터 해방시킨 것인지 알 수가 없는 형국이다. 

 군을 믿고 사건을 맡겨두었다가 속고, 배신당한 유가족들의 원성이 아직도 차고 넘친다. 사람이 계속 죽고, 다쳐도 군은 바뀌질 않는다.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견인을 위한 군사법원 개혁,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 8월 그 중 군사법원 개혁을 누더기로 만들더니, 이제는 군인권보호관까지 난도질하려 하고 있다. 국방부에 휘둘려 엉망진창으로 법을 만들어놓고 ‘개혁성과’로 포장하는 일이 지긋지긋하다.

 유명무실한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국방부의 인권침해 알리바이일 뿐이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젊은이들의 영전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아직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까지 여러 차례 논의 기회가 남아있다. 국회는 조직, 지위, 권한을 올바르게 갖춘 실효적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2021. 11. 30.

군인권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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