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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거수기로 전락한 인권위

작성일: 2021-11-25조회: 1077

공 동 성 명

수신 각 언론사 기자

제목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거수기로 전락한 인권위

담당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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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기자회견문 인용을 불허합니다.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방부 거수기로 전락한 인권위

- 인권위, 11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소위에서 법안 주요 쟁점 대부분 국방부에 양보 -

 

2021.11.24.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이하 운영소위’)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3(이수진, 배진교, 조승래 의원 각 대표발의)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을 검토하였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요구하며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와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의 호소문을 공개, 위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의 핵심은 군인권보호관을 맡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명 증원, 보호관의 불시부대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 요구권 보장, 국방부에 사망 사건 통지 의무 부과였다.
 

국방부는 장장 7년 동안 위 핵심쟁점에 모두 반대하며 군인권보호관을 있으나 마나 한 자리로 만들기 위해 법안 논의를 방해해왔으며 어제 진행된 운영소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마찬가지의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 큰 문제는 군인권보호관이 설치 될 국가인권위원회마저 국방부의 반대를 별다른 반박 없이 수용했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상임위원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그대로 수긍하고, 불시부대방문조사권 등 권한을 국방부 입맛에 맞게 축소하는 일에도 동의해줬다.
 

2021년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 인권위는 유사 국가기관 중 조사관 한 명당 부과된 사건 수가 제일 많으며(1인 당 연간 120 여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다른 기구들에 비해 짧으며(건당 133), 인권침해 인용 비율은 매우 낮다(4.4%). 사건은 많고, 조사관의 수가 적고 위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조사와 심의가 제대로 안 될 뿐더러 구제 비율도 낮은 것이다. 특히 군에서 벌어진 사건은 군의 폐쇄적 조직 특성, 비협조적 태도 등으로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 확대, 권한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더라도 유명무실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군인권보호관(옴부즈만)은 특성상 대부분의 나라에서 독임제 기구로 두고 있으나, 한국은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국회에 독임제 옴부즈만을 둔 전례가 없어 2015년 국회 결의 당시에도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 논의가 분분했다. 그러다 합의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 대신 보호관의 독임제적 성격을 살리고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중 하나가 군인권보호관의 직을 전담할 상임위원을 한 명 증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상임위원에게 군인권보호관까지 겸직시키거나 비상임위원 한명에게 보호관을 맡기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은 너무 당연하다.
 

군인권보호관은 장병들의 죽음에 빚을 지고 만들어지는 자리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혀 7년이나 표류하다 故 이예람 중사의 죽음을 계기로 재개되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어떻게 설치되건 설치만 하면 장땡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병들이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당해도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부재하여 숨죽여 죽어가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이 생기면 더 많은 장병들이 인권위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국가인권기구가 무책임하게 국방부에 끌려다니며 타협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있으나 마나한 군인권보호관은 장병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뿐이다.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 날이다. 기념하고 축하하기보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고루한 관료조직으로 전락해간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인권위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 역시 염치가 있다면 군인권보호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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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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