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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훈련병 휴대전화 제한, 공중전화 있어서 인권침해 아니다”

작성일: 2021-10-26조회: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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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https://mhrk.org/notice/view?id=3002). 

국가인권위원회 “훈련병 휴대전화 제한, 공중전화 있어서 인권침해 아니다 

- 인권위,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진정 1년만에 '기각' - 

 

o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 10월, 육·해·공군·해병대 신병교육기관에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39조에 위배되는 차별에 해당하고, 훈련병의 통신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그러나 인권위는 1년이나 지난 2021년 9월 29일이 되어서야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차별 및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한 장짜리 기각 통지문을 송부했다.

'공중전화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는 통제해도 괜찮다.'는 인권위 

o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되나 공중전화 사용 등을 통해 외부와의 소통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합리성을 상실한 부당한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o 그러나 이는 수백명의 훈련병이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서고, 5분 안에 서둘러 통화를 마쳐야 하는 훈련소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공중전화 사용 기준 역시 훈련기관마다 상이하여 주말 등에 공중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훈련 기간 내 1회만 전화가 사용 가능한 기관도 있는 등 훈련병의 통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o 근본적으로, 인권위가 공중전화를 사용 허용을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임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꼽았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019년 이전까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관행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기본권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충분했다. 현재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훈련병들은 별다른 명시적 이유 없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당하고 있다. 이는 합리성을 상실하였음은 물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기본권 제한으로 위헌적 상황이다. 개인 통신 수단 사용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원천 통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전화가 있으니 휴대전화 쯤 통제해도 괜찮지 않냐는 논리가 국방부도 아닌 인권위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o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교육·훈련이 진행되지 않는 휴식 시간에 공중전화에 수백명이 몰려들어 줄을 서있는 것보다, 같은 시간에 훈련병들에게 휴대전화를 나눠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명색이 국가인권기구라는 곳이 소위 '군인화 교육' 운운하며 훈련병에게만 불필요한 통제로 비효율을 야기하는 상황을 두고 '합리성을 상실한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어차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봤자 쓸 시간이 없다'며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인권위 

o 또, 인권위는 야간과 휴일에도 훈련병들의 교육훈련이 이어지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훈련병들이 바빠서 어차피 휴대전화 쓸 시간이 없어서 제한해도 상관없다는 논리다. '있어봤자 못 쓰니 허용하지 않아도 상관 없다.'는 논리를 인권위 결정문에서 보게 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현실적 제약으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원천 통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o 일단, 군인권센터는 훈련기간 내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허용 된 개인정비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정한 것이지, 교육·훈련에 관계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권고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o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 통제하는 인권침해 상황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사용 여건까지 마련해나갈 것을 권고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자 책무라 할 것인데, 거꾸로 현실 여건상 얼마 사용 못하니 인권침해 상황이 유지되어도 무방하다는 답을 내놓았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간부 교육생도 못쓰니 병사들이 못쓰는 건 당연하다는 인권위 

o 인권위는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임용을 위한 교육 과정도 첫 5~7주간은 휴대전화 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통제가 인권침해라 보기 어렵다는 논리도 펼쳤다.

o 조사 과정에서 훈련병 뿐 아니라 간부 교육생도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 통제 당하는 인권침해 상황을 발견했다면 권고의 범위를 넓혀 모든 교육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허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것이 국가인권기구의 책무다. 

o 그런데 도리어 간부들이 못쓰니 훈련병들이 못쓰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는 무책임한 논리로 인권 상황의 하향 평준화를 도모하고 있으니 인권위의 존재 이유에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주어진 권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면 인권위 존재 이유부터 '의문' 

o 인권위가 기각 통지문에 밝혔듯이 국방부,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등도 이미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해제를 검토 중이다. 국방부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을 인권위가 나서서 인권침해가 아니라 문제 없다고 결론 지어주니 황당할 뿐이다. 

o 이런 어이없는 답변을 하기 위해 1년이나 진정 사건을 묵혀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인권위는 2020년 9월 군인권센터가 진정 제기한 '간부-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 철폐' 문제도 1년이 넘도록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2021년 11월부터 간부-병사 간 두발 규정을 통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군이 거꾸로 인권위를 '견인'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o 인권위는 진정 사건은 기각시켜놓고, 외주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 중인 '훈련소 인권 상황 실태조사' 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해 정책 검토시 이를 포함하겠다는 답변도 내놓았다. 인권 침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사용하지 않고,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려 정책 검토를 할 것 같으면 인권위는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인권위는 지난 4월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사건(세면, 화장실 사용 통제 등)과 관련하여 군인권센터가 '직권조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도 '훈련소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직권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률이 정한 권한을 행사하여 위원회가 정식으로 조사관을 파견해 실시하는 '직권조사'와 연구기관에 외주를 줘 실태 조사를 하는 연구용역사업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주춤대는 국가기관은 '세금 도둑'이나 다름없다. 

o 인권위는 늘 정부기관이 권고를 잘 수용하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그러나 다른 정부기관을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 비단 이번 진정 사건의 문제만이 아니다. 특히 군과 관련한 사건에 있어 국방부가 받아들일 법한 권고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지레짐작하여 입장 발표, 정책 검토 등으로 대체하는 잘못된 관행이 습관처럼 자리잡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한다고 하니 국방부가 얼마나 이를 우습게 여기겠는가? 

o 독립성 보장을 위해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인권위를 설립한 것이 불과 20년 전의 일이다. 타협하고 눈치 보며 목소리를 못 낼 성 싶으면 인권위는 존재할 까닭이 없다. 인권위의 진정사건처리통지문이 국방부 민원 답변 같아서야 되겠는가? 깊은 유감을 표한다. 

 

[첨부] 2021. 09. 29.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2021. 10. 2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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