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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비호하는 하태경의 ‘지록위마’

작성일: 2019-11-05조회: 4176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비호하는 하태경의‘지록위마’

- 하태경 의원, 대선 직후 가짜 비밀 등재 위해 기무사가 조작한 문건을 최종본이라 주장 -

 

□ 금일 오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 청와대는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 우롱한 것 사과해야’에 담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하태경 의원 주장의 요지는

(1) 2018년 7월에 공개 된 ‘계엄령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며,
(2) 의원이 입수한 최종본에는 국회 해산 등 위법 사항이 모두 삭제되어 있으며,
(3) 청와대가 이를 알면서도 민감한 내용이 담긴 가짜 문서를 공개하여 국민을 기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정한 사안을 보고 싶은 대로 보고자 하는 성향이 있음을 십분 이해하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해보지 않고 무엇이 허위이고 진실인지도 분간하지 못한 채 여론을 선동하니 이를 바로잡습니다.
 

 

1.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최종본’의 성격에 대하여

 

-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물 문건은 ‘기무사 계엄T/F’의 T/F장이었던 기우진의 지시에 따라 2017년 3월 6일 자로 모두 세절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 현존하는 문건은 검찰에 ‘기무사 계엄T/F’소속의 소령 전OO이 제출한 대위 백OO 소유의 비인가 USB를 디지털 포렌식하여 확인된 것입니다. T/F는 활동 시 기무사 내에서도 위장 활동을 한 바, 기무 내부망을 사용할 수 없어 대위 백OO이 사용하던 개인 USB를 돌려쓰며 작업하였습니다.
 

- 하태경 의원이 ‘최종본’이라 주장하는 문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 3일에 작성되어(작성 시간: 오전 9시 20분), 얼핏 보면 장관 보고용 문건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최종 수정 일자가 2017년 5월 10일인 문서입니다.
 

- 즉,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입니다.
 

- 이 과정에서 제목이 ‘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으로 수정되었고, 문건 상 우리 군의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초법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입니다.
 

- 실제 빠진 내용을 보면 기무사가 왜 이러한 내용들을 골라서 삭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사태별 대응 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비상계엄을 시작 단계부터 선포하면 국민 저항이 거세니 위수령→경비계엄의 절차를 거쳐 전국 비상계엄에 이르러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실행계획에 해당합니다.

(2)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훈련 대비 문건에서 과거 군부독재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군대를 활용한 사례를 검토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3)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4)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 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불법적인 내용입니다.

(5) 주한무관단,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군사 훈련 계획에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을 담을 까닭이 없기 떄문입니다.
 

-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훈련 비밀 등재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은 이미 2017. 3. 6.에 T/F 장 기우진에 의해 지시된 바 있습니다.
 

- 또한 제보자들은 일관된 진술로 ‘장관에게 최종 보고를 할 때에 보기 좋게 따지(포스트잇) 작업 등을 하였는데 당시 목차는 18개, 또는 21개였고 12개보다는 훨씬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하태경 의원은 기무사가 정부와 국민을 속이기 위해 2017년 5월 10일자로 위·변조한 문건을 최종본이라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건 위·변조에 연루된 자들은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세력을 두둔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2. 그렇다면‘최종본’은 어떤 문서인가?

 

- 군인권센터는 이미 10월 29일자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USB 상 문건이 10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문건이 무엇인지 질의하였으나, 검찰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 검찰은 불기소 처분서에서 ‘8쪽 분량의‘현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67쪽 분량의‘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최종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건이 어떤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하태경 의원과 같이 범죄 집단을 옹호하는 자가 등장하는 것은 검찰이 최종 문건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금일 하태경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를 대조하면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노만석 단장(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나 하태경 의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검찰은 합동수사단이 무고한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있지도 않은 계엄령 사건을 조작한 것인지, 하태경 의원이 친위 쿠데타 세력을 비호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것인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규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대행), 또는 국방부장관은 지금이라도 검찰, 군검찰에 지휘권을 발동하여 최종본 문건을 공개하고, 수사보고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 아울러 군인권센터를 ‘군괴담센터’라 명예훼손하며 지속적으로 계엄령 문건 작성 세력을 비호하는데 여념이 없는 하태경 의원은 금일 보도자료 주장에 대해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은 필요 없습니다.

 

 

2019. 11. 0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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