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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청와대, 촛불 무력 진압에 개입한 정황 계속 드러나-촛불 정국 기무사 發 청와대 보고 문건 목록 공개

작성일: 2019-11-04조회: 7038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근혜 청와대, 촛불 무력 진압에 개입한 정황 계속 드러나

- 201611~12월 촛불 정국 관련 기무사 發 청와대 보고 문건 목록 공개 -

 

  • □ 군인권센터는 지난 1029,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지시자로 의심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장 내용과는 달리 계엄령 문건 작성에 당시 청와대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는 제보를 공개하였습니다.

  • 이후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퇴진 촛불에 불이 붙던 201611월 및 12월 경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속실과 국방부장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입수한 바, 이를 공개합니다.

 

  • 현 상황 관련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탄핵안 가결시 軍 조치사항 검토등 문서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상황 관련 예비역 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등의 문서는 당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가 보수단체 등을 활용하여 여론을 조작하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안 가결시 軍 조치사항 검토가 보고 된 129일의 경우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로, 조현천이 직접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박근혜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201610월에 이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에게 계엄령을 검토시킨 사실이 있고, 이 때의 검토 내용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방안,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촛불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고자 논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속되는 제보를 통해 확인되는 일련의 정황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폭넓게 개입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 이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진상 규명은 문건 내용 자체를 넘어, 201610월부터 20173월까지 탄핵 정국 전반에 걸친 군의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를 밝혀나가는 데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금일 공개한 목록 상의 문건들은 검찰이 이미 지난 해 기무사 정보융합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인권센터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문건 11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군인권센터는 이후로도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폭 넓은 수사를 진행하고도 국민에게 밝히지 않은 진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입니다.

  • 촛불 무력 진압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의 제보를 상시 접수함을 알립니다.
    제보 접수: 군인권센터 사무국, 02-7337-119 (내선 4) - 평일 10:00~21:00 운영

 

2019. 11. 0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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