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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정훈 대령 재판 증거 조작한 국방부검찰단, 공수처에 고발
- 해병대사령관 통화기록 짜깁기, 의도적 수사 회피…..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발 -
군인권센터는 2024. 2. 22.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사건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국방부검찰단의 주요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
고발 대상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사 54기, 육군 준장), 염 모 군검사, 조 모 군검찰수사관이다. 김동혁 검찰단장(이하 ‘검찰단장’)과 염 모 군검사(이하 ‘군검사’)는 박정훈 대령을 수사, 기소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수사외압을 은폐할 목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죄를 범했고, 조 모 군검찰수사관(이하 ‘수사관’)은 박정훈 대령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으로서 허위사실을 포함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했다.
우선 검찰단장과 군검사는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해병대수사단이 2023. 8. 2.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록을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한 일을 박 대령이 수괴로서 수사단 소속 수사관 2명과 공동으로 벌인 집단항명죄로 입건하였다가 갑자기 죄명과 피의자를 변경하여 박 대령만을 항명죄로 입건하여 수사, 기소했다. 더하여 방송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인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관명예훼손죄도 적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소 제기에 앞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일부러 수사하지 않고 덮은 채로 기소했다.
첫째, 항명죄의 성립 요건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첩을 중단, 연기하거나 이첩 내용을 변경하라는 지시가 정당한 명령인지 부당한 외압인지를 규명했어야 한다. 둘째,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죄가 성립하자면 당연히 외압 의혹이 ‘허위’이라는 점을 입증했어야 한다. 즉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대통령실 등으로부터의 수사외압의 진실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선행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박 대령 변호인단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본 결과에 따르면, 검찰단장과 군검사는 의식적으로 수사외압의 진실에 대한 수사를 방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통신사실자료를 제출 받아 2023. 8. 11.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현출하였다는 수사보고서를 남겼다. 통화기록에 따르면 2023. 7. 28.부터 대령 박정훈에 대한 항명죄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3. 8. 4.에 이르기까지 수사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내에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 관계자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육사 42기, 육군 (예)소장)과 3회,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육사 47기, 육군 중장)과 5회, 김 모 국가안보실 행정관과 8회에 걸쳐 직접 통화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처럼 여러차례 전화를 주고받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다. 김 사령관 스스로도 2023. 8. 25.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김 모 대령과 자주 통화하냐는 질의에 대해 “아닙니다.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통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실을 통해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단은 수사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김 사령관을 조사할 때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단은 통화기록을 확보한 뒤인 2023. 8. 17., 2023. 8. 29.에 김 사령관을 상대로 2회나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단은 김 사령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5차례 통화하고 2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임 비서관에게 진술을 받기 위해 발송한 질문지에서도 해병대사령관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에 관한 질문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 사령관이 3회 통화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2023. 8. 29.자 조사 당시 ‘김 사령관이 안보실과 통화를 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는지, 통화 경위는 어떤지 진술하겠는가요?’라고 물은 뒤 김 사령관이 ‘8. 2. 오후 16:00경 이었던 것 같은데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저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었습니다. (...중략...) 그 외 안보실 관련해서 통화한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아무런 문제제기나 추가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2023. 8. 2. 12:50경 임 차장과 김 사령관이 7분 51초간 긴 통화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임 차장에게는 아예 진술서도 받지 않았다.
이처럼 검찰단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거나, 김 사령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과하고 추가로 조사하지 않는 등 대통령실의 외압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직무수행을 의식적으로 방임하여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단이 변호인단에게 사본해준 김 사령관의 통화기록에는 김 사령관과 통화를 나눈 해병대 간부들,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이름이 써있었고, 그 밖의 통화기록은 상대방의 이름이 비공개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변호인단은 이름이 비공개 된 통화기록은 모두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과 나눈 통화인 줄 알았다고 한다.
(참고로 통화기록 상 상대방의 이름은 김 사령관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연락처에 적혀있는 이름 그대로 나온다고 하며, 일부 이름이 비공개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사본 된 증거에 일부러 삭제한 표식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변호인단이 김 사령관의 통화기록 상 비공개 된 이름들이 임종득 차장, 임기훈 비서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신범철 국방부차관, 박진희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육사 51기, 육군 소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사실은 변호인단이 기록을 검토하다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 이름이 비공개 된 전화번호를 직접 수소문해서 알아낸 것이다.
결국 검찰단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 수사외압 규명을 위해 조사했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박 대령 측에 이들과 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름을 모두 지웠던 것이다. 이는 직권을 남용해 박 대령의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과 변호인들의 변론권을 침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처사일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본분을 잊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사건 자체를 왜곡한 중대 범죄행위다.
군검찰수사관의 경우 2023. 8. 29.에 작성한 항명죄 수사보고서에서 박 대령이 죄를 감추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시켜서 해병대수사단 명의의 공문을 회신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당시 박 대령은 보직해임된 지 27일이나 지난 상태로 공문을 보낼 수가 없었고, 해당 공문 회신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었다. 수사관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박 대령을 비난할 목적으로 허위사실까지 수사보고서에 적시하여 비난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했다.
오늘 고발하는 세 사람은 공정한 수사로 진실과 정의를 규명해야 할 군검찰업무 종사자로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끔 할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하수인으로 역할했다.
2021년 발생한 공군 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의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 사법·수사기관에 대한 고강도의 개혁이 이루어진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단은 부실수사로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검찰단은 못된 습성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고의로 중요 쟁점에 대한 수사를 생략하고, 심지어 증거를 입맛에 맞게 임의로 편집하여 사본하거나 제출하고, 수사보고서에는 허위사실까지 적시하며 박 대령을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과 질서,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군 수사 업무 종사자들이 앞장서서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양심과 존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공수처가 이들의 범죄를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여 채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군검찰을 단죄하고 박 대령의 누명을 벗겨야 할 것이다.
2024. 2. 2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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