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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강제 기소휴직 반대 탄원운동 개시

작성일: 2023-10-15조회: 3416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박정훈 대령 강제 기소휴직 반대 탄원운동 개시

- 해병대사령부 기소휴직심의위원회 제출 예정, 기소휴직 필요성 전혀 없어 –

□ 지난 10월 6일, 국방부검찰단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덮어씌워 군사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기소된 군인은 재판을 받는 동안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인정될 때 지휘관 판단 하에 강제로 휴직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소가 되었다고 모두 기소휴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1) 구속 기소된 경우, 2) 1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3)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4) 범죄 혐의가 명확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휴직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소휴직 제도의 원 취지는 경우에 따라 기소된 군인이 임무를 수행하면 방어권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 또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없고 특별히 피해자 보호 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급여가 50%로 삭감되는 불이익을 겪게 되는 기소휴직을 강제로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 해병대는 2023. 7. 18. 자 ‘해병대 인사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기소휴직 여부를 더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사령부에 ‘기소휴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소휴직 대상자의 휴직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검찰이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 소속 장교, 부사관의 기소 사실을 통보하면 사령부는 기소휴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휴직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 박 대령과 같은 장교가 심의 대상자인 경우 위원회는 장성급 장교를 위원장으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대령급 장교 3~7인과 법무관, 군사경찰 각 1인을 위원으로, 인사운영과장을 간사로 구성합니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고 서면 의결로 갈음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박정훈 대령은 강제로 기소 휴직이 될 것을 걱정할 까닭이 없습니다. 강제로 기소휴직 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박 대령을 괴롭히기 위해 강제로 휴직시키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휴직이 되면 박 대령은 1, 2, 3심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원래 받던 월급의 반을 뺏깁니다. 휴직 기간 동안 다른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생계가 끊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 기소휴직 제도는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한 벌칙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 재판 결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간 못 받은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 받습니다. 하지만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 피의자는 당장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겪게 됨으로 기소휴직은 그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박 대령에게 기소휴직을 처분한다면 이는 명백한 보복이며 괴롭힘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채수근 상병 사망의 책임을 성역없이 밝히기 위해 수사단장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했던 박정훈 대령을 보직을 뺏고 법정에 세운 것도 모자라 생계까지 끊는 강제 기소휴직에 내몰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이 박 대령의 울타리가 되어줄 때입니다. 

□ 하루만에 모였던 17,139명의 구속 반대 탄원이 박 대령의 구속을 막았습니다. 복직 결정은 받아내지 못했지만 무려 11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박 대령의 복직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해병대가 함부로 박 단장에게 기소휴직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10월 15일 부로 강제 기소휴직 반대 탄원 운동을 진행합니다.

박정훈 대령 강제 기소휴직 반대 탄원서 작성 링크: bit.ly/marinepark3 

* 기소휴직심의 제도의 특성 상 심의 의결을 언제 마무리 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탄원서 서명을 마무리하고 ‘해병대사령부 기소휴직심의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3. 10.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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