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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정훈 대령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 결정 비판 성명

작성일: 2023-11-29조회: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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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정훈 대령 병과장 보직 해임, 현역 수사관들을 향한 ‘협박’

- 박정훈 대령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 결정 비판 성명 –

해병대사령부는 11월 28일 오전 10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오후 늦게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국방부와 해병대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을 감추기 위해 박 대령에게 항명죄를 덮어씌워 기소하고 수사단장 보직도 해임했다. 12월 7일 오전 10시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죄 사건 첫 공판이 예정되어있고, 수사단장 보직해임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고, 특검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태다. 앞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박 대령 뿐 아니라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도 외압을 겪은 당사자로서 진실을 이야기 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와 해병대는 서둘러 병과장 보직을 해임한 것이다. 병과장은 소속 병과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입맛에 맞는 새 병과장을 앉히기 위한 수순으로 박 대령을 쫓아냄으로써 아직 현역으로 복무 중인 수사관들에게 보복,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의위는 이미 짜 맞추어 둔 결론에 따라 요식행위로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7조에 따르면 박 대령은 수사단장 보직해임 후 3개월이 지나도 보직 되지 못한 상태이고, 2회 이상 보직해임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역복무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조사하고 조사 결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체없이 새 보직을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와 해병대는 현부심 조사도, 재보직도 결정하지 않고 박 대령을 무보직 상태에 방치해두고 있다. 쫓아내기는 부담스럽고, 대령 계급에 해당하는 보직을 임명하는 것도 부담스러우니 법령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위법 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연일 언론을 통해 보직해임, 항명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오히려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수사단장 보직해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병과장 보직을 또 해임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군이 감춰야 할 진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러나 얕은 수로 진실을 가리기에는 이미 외압의 증거가 차고 넘치게 많다. 병과장 보직해임 단행은 국방부와 해병대의 죄목을 하나 더 늘린 것에 불과하다. 진실을 밝히는 일을 방해하려는 이들의 발악이 더해질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고 채수근 상병과 생존 장병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과 함께할 것이다.

2023. 11. 2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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