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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간부로부터 수개월 동안 성희롱, 성추행 당한 병사들, 부사관 협박에 신고도 못해

작성일: 2020-06-24조회: 8989

[기자회견]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공군 3여단 간부의 병사 성희롱, 성추행

- 수개월 동안 성희롱, 성추행 당한 병사들, 부사관 협박에 신고도 못해 -

 

‘황제병사’와 예하부대 대대장 갑질, 폭언 문제가 불거졌던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이하 ‘3여단’) 예하 방공포대에서 간부가 병사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성추행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상담을 통해 접수된 다수의 제보를 통해, 3여단 예하 방공포대 소속 간부인 강 모 중사가 소속 병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욕설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성희롱, 나아가 병사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의 성추행까지 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참조]

제보에 따르면 상기의 성폭력과 폭언은 수많은 가해 중 제보자들이 기록해 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더 많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걸핏하면 “병사들이 열심히 안 한다. 내가 너무 풀어줘서 (편하게 대해줘서) 그런가? 외박 1박 잘려봐야 알지 않겠냐?”고 하거나, “신고해라. 내가 네 뒷조사 다 해 놨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도 해왔다고 한다. 고지대, 산지 등 고립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군 방공포대 특성상 외부 또는 상급 부대의 신고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대 인원이 적어 신고 후 가해자의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한 병사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호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병사들이 신고를 주저해 온 배경에는 강 모 중사의 주요 비위행위가 성희롱이라는 점이 있다. 성희롱은 형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에 「군인징계령」의 별표 1의 3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국방부는 성희롱의 범위를 “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등 직접적인 대상에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감경할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어 대화의 직접 대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이나 음담패설의 경우 아예 군인징계령 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군인권센터가 2019년 11월 언론을 통해 지적하였던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의 경우도, 국군간호사관학교 지휘부는‘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음담패설은 성적 언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무실의 지휘 조언을 근거로 가해 생도들을 성희롱을 처벌하지 않았고, 임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학내 벌점 징계로 종결처리 하였다.

 

성희롱에 대한 좁은 해석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국방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자연스럽게 전체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실시한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간부 설문 대상자 중 11.4%가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를 보았다.”라고 답변하였고, 병사의 경우에도 “입대 후 성희롱 피해를 본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이 10.7%에 달하였다. 3년 전에 실시한 ‘2016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각각 8.4%, 7.2% 답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피해가 더 증가한 것이다. (중앙일보 2020년 4월 20일 보도 참조).

 

국방부에서 최재성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범죄 형사처벌 현황’관련 자료에 따르면, 군 성폭력 피해자는 2014년 625명에서 2017년 931명으로 48%나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총 649건 중 389건이 기소된 반면, 2017년은 1021건 중 459건만 기소되어 전체 기소율(59.9%→44.9%)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2014년에 징역형이 49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20건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 특유의 강한 위계질서와 폐쇄성, 조직 보위 논리가 만연한 조직 문화 속에서 실제 신고되지 않은 사건이 더욱 많을 것으로 고려하면 과연 군은 성범죄 처벌 의지가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국방부는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각 군 양성평등센터 신설, 성고충상담관 확충, 군사경찰 내 성폭력전담수사관 배치,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의 노력을 수년간 쏟아왔다. 그러나 체계 정비와 동시에 가해 행위에 대한 엄단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성희롱은 가장 낮은 단계의 성폭력처럼 보이지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폭력이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묵인하고 방조할 경우 더 큰 성범죄로 이어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강 모 중사와 같은 사람들이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동료 장병들을 향해 거리낌 없이 저열한 성인식을 드러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사회 통념상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서, 이외 갖가지 핑계를 덧붙여 성희롱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온 군의 구태가 있다.

 

 공군은 즉시 가해자 강 모 중사의 보직을 즉각 해임하고 엄중 처벌하라. 군성폭력상담소는 상담과 제보를 통해 확보된 진술을 바탕으로 법리검토 후 가해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이 기회를 통하여 반복되는 성희롱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좁은 범위의 성희롱만을 처벌하는 현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성희롱·성차별 표현과 관련한 징계 절차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참고 보도자료]

2020. 6. 24.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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