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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UN]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 Declaration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작성일: 1985-11-29조회: 1693

본 선언은 전영실, 최민영이 수행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과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방안" 보고서(2018: 11-13)에 따르면

198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범죄 및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 기본원칙”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선언으로 불릴 만큼 기념비적이다. 이 선언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서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선언문은 총회의 선언문과 부속서류(annex)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서류는 범죄의 피해자(victims of crime)와 권력남용의 피해자(victims of abuse of power)로 구분되어 있다.
우선, 이 선언의 취지를 살피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범죄와 권력남용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부당하게 손실(loss)이나 손해(damage), 상해(injury) 등을 입게 되거나 가해자의 형사처벌 절차를 도울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범죄피해자나 권력남용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내 및 국제적인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확언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가에서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각국 정부와 국제 사회의 정의실현과 피해자 지원을 돕기 위하여 권리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이 선언에서 말하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유럽 협약보다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형사적 권한남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회원국 내에서 운용 중인 형사법 위반에 이르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또는 집단적으로 가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포함하여 경제적 손실, 기본권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피해자라고 한다(동 선언 제1조). 또한, 가해자가 확정이 되든 아니든, 체포되거나 기소되고 처벌받음에 상관없이,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가족관계의 유무에 상관없이, 피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방지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돕는 활동 중에 피해를 당한 사람과 피해자로부터 직접 부양받던 가족 또는 피해자의 직계가족도 피해자의 개념에 포함한다(동 선언 제2조).
또한, 이 선언은 피해자에 대해 사법절차상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고, 피해자의 존엄을 존중하고, 피해자를 연민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법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정한 법률을 통해 신속한 구제조치와 사법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동 선언 제4조). 또한 신속하고 공정하며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한 공식적·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법과 행정절차가 확립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동 선언 제5조).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각 절차 진행에 있어 피해자의 역할과 범위, 절차진행 과정의 타이밍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의견과 우려가 절차상의 각 단계마다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정들의 집행과 사건의 처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서의 대응조치들이 촉진되어야 한다(동 선언 제6조).
그리고 이 선언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해자 또는 그 행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는 피해자나 그 가족 또는 피부양자에게 공정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이 원상회복에는 재물의 반환(return of property), 피해로 인한 대가 지불(payment for the harm), 손실(loss suffered), 피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변상(reimbursement of the expenses)이 포함된다(동 선언 제8조). 정부는 다른 형사적 제재와 더불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restitution)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만약,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배상명령이 부과된다면, 환경의 원상회복을, 공공시설의 이전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전비용과 재건축 비용까지 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이 형법을 위반한 경우에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배상명령을 받아야 한다(동 선언 제11조).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원상회복이 되지 못할 때에는 국가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대한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적 상해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입은 피해자, 그리고 그러한 피해의 결과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람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해자로부터 혹은 다른 수단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할 때에 국가는 피해자보상을 해야 한다(동 선언 제12조).
이를 위해 국가가 피해자기금을 설립하고, 확대하며 강화하도록 권장되어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피해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러한 목적에 충당할 기금들이 설립 되어야 한다. 또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필요한 물질적,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원조를 정부, 봉사단체, 사회적 기반이나 지역적 기반수단들을 통하여 제공받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등 기타 피해자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경찰, 사법기관, 보건, 사회복지와 관려된 직원들은 피해자의 필요와 적절하고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동 선언 제10조).

원문은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victimsofcrimeandabuseofpower.aspx 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 이와 궤를 같이한 기타 국제규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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