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활동 > 자료실

[조약 Treaty] 자유권선택의정서상 배상에 관한 지침 Guidelines on measures of reparation under the OP-ICCPR

작성일: 2016-11-30조회: 867

위 문서는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자유권규약위)가 채택한 '배상'에 관한 지침의 국영문본입니다. 

문서의 성격과 의의 관련하여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다음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N 자유권위원회는 2004년 일반논평 31호를 통해 적절한 금전적 배상과 함께 원상복구·재활·만족을 위한 조치·공개적인 사과·재발 방지 등의 조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적절한’ 금전적 배상에 있어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명시하지 않았고, 각국의 이행을 끌어낼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UN 자유권위원회는 2008년 일반논평을 통해 인권침해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그 국가는 구제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UN 자유권위원회가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은 2009년부터였다. 고문을 받아 실명한 피해자에 대한 안과 시술 요구,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 강제실종 피해자 유해 송환 요구, 양심적 병역거부제 도입 제안, 낙태를 금지한 헌법 개정 제안 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일으킨 국가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2015년 구제조치(remedy)와 배상(reparation)을 모두 언급하여 구제조치로 말미암아 배상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원칙을 만들었다. 2016년에는 원상복구, 금전적 배상, 재활, 만족을 위한 여러 조치, 재발 방지 보장, 그 외의 몇 가지 조치들을 수록한 “배상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measures of reparation under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채택하였다. 

출처: https://hrc.snu.ac.kr/board/news/view/1988 

참고로 국제연합 총회(General Assembly)는 2005년에 위 위원회 지침의 근거가 되는 '인권침해 피해자 권리장전'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원문은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remedyandreparation.aspx 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이와 궤를 같이한 기타 국제규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