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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SP] 자의적구금실무위 심의 10호 - 자의적구금 피해자에 대한 보상

작성일: 2020-05-04조회: 784

 군인권센터는 자유권규약실무위원회의 심의 제10호(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s Deliberation no. 10)를 번역하여 제공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미편집 사전본 

2020년 5월 4일 

원문: 영어 

 

자의적 구금 실무 위원회 

 

심의 10호: 자의적 신체의 자유 박탈에 대한 보상 

 

I. 도입 

1.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는 인권위원회와 이를 계승한 인권이사회로부터 신체의 자유의 자의적 박탈에 관한 사건을 접수 및 심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국제인권체제하의 유일한 기구이다. 인권위원회 결의안 1991/42 및 1997/50 그리고 인권이사회 결의안 6/4 및 42/22에 따라서 본 위원회는 일반적 성격의 사안에 대해 자의적 신체의 자유 박탈 사건을 방지하고 대처하는 국가들을 조력하기 위해서 심의(deliberation)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 또한 가지고 있다. 

2. 이 심의에서 본 위원회는 자의적 신체의 자유 박탈 피해자들이 가진 포괄적 보상청구에 대한 권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3. 이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회는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 지역기구 및 본 위원회의 관행을 검토하였다. 2016년 본 위원회의 업무방침(A/HRC/36/38 참고)에 따라 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채택한 의견(opinion)의 이행을 후속점검할 새로운 절차를 도입했다. 국가는 본 위원회의 의견이 전송된 지 6개월 안에 본 위원회에 해당 의견의 이행에 관하여 보고해야만 하며 여기에는 피해자에게 보상이 제공되었는지도 포함된다.[1] 

II. 자의적 신체의 자유 박탈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4. 피해자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자의적 신체의 자유 박탈을 구성하는 작위 혹은 부작위를 통해 물리적 정신적 부상, 감정적 고통, 경제적 손실 또는 기본권의 실질적 장애를 포함한 손해를 입은 자이다.[2]피해자에는 구금된 자의 가족 구성원이나 피부양자 그리고 이들을 돕고자 개입하는 중 손해를 입은 자 또한 포함한다. 

5. 자의적 구금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이다. 자의적 구금의 절대적 금지는 국제적 그리고 지역적 인권 조약[3] 모두로부터 기원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는 국제 및 지역 재판소의 광범위한 관행으로써 지지를 받는다.[4] 

6.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자의적 신체의 자유 박탈 절대 금지 위반에 직면하여 본 위원회는 국제인권법 침해의 피해자에게 효과적 사법, 행정 및 기타 구제안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되짚고자 한다.[5] 더욱이 본 위원회가 한 개인이 자의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확립한 사안에서 국가는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즉각적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6] 그러한 보상은 국가에 의한 신체의 자유 박탈의 모든 측면을 다뤄야만 한다. 이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허가, 조력, 묵인을 받은 혹은 공무원을 대리하는 개인이 국가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영토 및 국가가 실효지배하는 모든 곳에서의 작위 혹은 부작위를 포함한다.[7] 

7. 본 위원회는 자의적 신체의 자유 박탈의 모든 피해자들이 권한있는 국가당국에게 즉각적이고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강제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8]보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하여야 한다.[9] 

III. 자의적 신체의 자유 박탈에 대한 보상의 형태 

8. 국가는 포괄적 보상을 촉진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 차원의 물질적 혹은 상징적 보상과 용역우선접근권 등 또한 포함된다.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에게 가해진 위해의 심각한 양태를 고려할 때, 다른 형태의 보상의 조합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상의하는 것은 보상의 특정한 성격에 대해 그들의 입장이 고려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과정이다. 

9. 자의적 신체의 자유 박탈에 대한 일부 보상 형태를 아래에서 기술하였다. 

A. 복위(Restitution) 

10. 가능할 시, 복위는 국제인권법 침해 이전의 원 상태로 피해자를 복원하는 일이다.[10] 자의적 신체의 자유 박탈의 경우 복위는 가장 직접적인 형태, 즉 개인의 자유 복원이어야만 한다. 이는 건강구금정책의 맥락을 포함한다.[11]개인을 석방하는 것에 더불어 권한있는 당국자는 신체의 자유 박탈 사유를 재검토하거나 재심하여야 한다.[12]인권 보호 기구는 피구금자를 상대로 개시된 심리의 최종 결정이 최대한 조속히 내려지도록 요구한다.[13]또한, 자의적 신체의 자유 박탈 당사자를 범죄 행위와 연계하는 기록의 삭제도 요구한다.[14] 연장된 재판 전(前) 구금의 당사자는 그에 대한 형사법원의 공판이 종결될 때까지 석방되어야만 한다.[15]추가적으로 이민정책의 맥락에서 자의적으로 구금된 그 누구라도, 설사 국외 추방하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즉각 이뤄질 수 없을 때에는 국가는 그를 석방할 것이 요구된다.[16]해당 추방이 강제추방금지원칙(non-refoulement) 위반을 구성할 경우 등이 그 예이다.[17]더 나아가 자의적 피구금자의 근인척이 국영 조직에서 정직당한 경우 본 위원회는 복위의 수단으로서 그들의 고용 복직을 요구해 왔다.[18] 

B. 회복(Rehabilitation) 

11. 회복은 자의적 신체의 자유 박탈 피해자에게 필요한 의료적, 심리학적 그리고 법적 사회복지를 포함한 기타 치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런 회복 조치는 기타 보건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되고 접근가능하고 문화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19]예를 들어, 의료적 및 심리적 치료는 무료여야 하고 즉시, 적절히, 효과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제공되어야 한다.[20] 이를 위해서 치료에 대한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하며 그러한 치료와 서비스를 받겠다는 피해자의 동의가 항상 있어야만 한다.[21] 약제는 무료로 공급되어야 하고, 치료시 피해자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해야만 한다. 개인별, 가족 단위 혹은 집단 차원의 치료 또한 제공되어야 한다.[22] 

C. 만족(Satisfaction) 

12. 만족 조치는 수량화 불가능한 무형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며 피해자에 대한 기념·경의·헌사 그리고 공시적 사과 및 사실 검증과 대중적이고 완전한 진실의 공개, 또 시신의 복원·신원확인·복귀 및 피해자가 밝힌 혹은 추정된 피해자의 희망에 따른 재매장 조력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사법·행정적 처벌을 포함한다.[23]만족을 위한 다른 수단은 국가적 신문·라디오·방송이나 누리집에 피해자의 무고함이나 구금의 자의성이 인정된 법원의 결의 요지를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24] 피해자가 이런 조치의 구상에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25] 

13. 만족은 직접 혹은 간접 자의적 신체의 자유 박탈 피해자들에게 수여하는 장학금,[26]책임을 인정하는 공식적 행위,[27]기념조각상 설치를[28]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는 또한 자의적 신체의 자유 박탈의 책임자를 기소하여 처벌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효과적이고 즉각적 형사·행정적 조사를 이행할 의무도 해당할 수 있다.[29] 

D. 배상(Compensation) 

14. 배상은 사건의 침해의 중대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비례적인 방법으로 수여되어야만 한다. 이 조치는 자의적 신체의 자유 박탈 피해자가 겪은 물리적 및 심리적 피해를 아래를 통하여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0] 

(a) 피해자 또는 그의 가족 구성원의 수입 손실에 대한 배상(연금, 사회보장수혜금, 기타 자의적 신체의 자유 박탈의 결과에 상당하는 재화); 

(b) 국가가 압류한 혹은 유죄평결(conviction), 선고, 법원 결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전용된 재산의 반환; 

(c) 건강보험 부족에 대한 면책(Indemnification for lack of health care); 

(d) 당사자가 수용된 장소에서의 접근가능하고 합당한 재활(Accessible and reasonable rehabilitation in the place where the person is held); 

(e) 피해자를 자의적으로 구금한 유죄평결 혹은 선고의 집행의 결과로서 피해자에게 부과된 벌금 및 법률비용의 변제; 

(f) 피해자의 법률비용 및 기타 비용 지불.[31] 

15. 배상은 또한 그 어떠한 비물리적 손해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명예훼손 및 낙인 혹은 가족·공동체 관계 붕괴를 포함한 도덕적 손상을 해결하는 것도 목표로 하여야 한다.[32] 

E. 재발방지 약속(Guarantees of non-repetition) 

16. 재발방지 약속은 인권침해를 야기한 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즉각적이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구제안을 보장함과 동시에 유사한 위반사항이 미래에 범해지는 일을 방지할 조치 의무를 진다.[33]자의적 구금의 맥락에서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 국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법률 혹은 규칙의 폐기 및 개정, 또는 유관 법률 조항의 부재의 경우 자의적 신체의 자유 박탈을 금지하는 법률 혹은 규칙의 도입;[34] 

(b) 자의적 신체의 자유 박탈 방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구제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적 및 행정적 개정의 도입;[35] 

(c) 전 사회 분야에 대한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주의법 존중 교육; 

(d) 법집행 공무원, 여럿 가운데에서도, 국군 및 안보분야 구성원, 의료진, 국선변호인, 경비, 유치관리관에게 진행중인 연수의 보장;[36] 

(e) 사회 갈등 예방, 감시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체제의 촉진; 

(f) 판결속 국제인권의무 이행에 대한 사법부의 의무 명확화;[37] 

(g) 피구금자 명단 개선을 위한 조치의 도입;[38] 

(h) 수형 및 구금 시설내 신체 단련, 위생 및 기타 조건의 개선;[39] 

(i) 적정성과 기술적 역량 보장을 위한 법정대리인 선택에 대한 개정 요구.[40] 

17. 본 위원회는 의견례에서 유사한 접근법을 채택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종종 의견의 결론 문단에서 문제의 국가로 하여금 자유권규약 및 세계인권선언상 의무와 불일치하는 특정 법률이나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41] 

 

[2019년 11월 22일 채택.] 

 

이외 이와 궤를 같이한 기타 국제규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를 들어, (a) 피해자가 석방되었는지, (b) 피해자에게 배상 및 기타 보상이 제공되었는지, (c) 피해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d) 국가의 법률과 관행이 그 국가의 국제인권의무에 조화롭게 변화되었는지, (e) 의견을 이행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했는지. A/HRC/36/37, 단락 10-11 참고. 

 

[2]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 단락 8 참고. 

 

[3] 세계인권선언 제9조, 자유권규약 제9조·제14조, 아프리카인권헌장 제6조, 미주인권협약 제7조, 유럽인권협약 제5조 참고. 

 

[4] A/HRC/19/57, 단락 69; A/HRC/22/44, 단락 75; A/HRC/30/37, 단락 11 참고.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당사국이 자유권규약상 권리가 침해된 개인에게 완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개괄적 결정례를 수립한 바 있다; CCPR/C/158 참고. 

 

[5] 세계인권선언 제8조, 자유권규약 제2조제(3)항 참고. 

 

[6]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 단락 11 참고. 

 

[7] A/HRC/30/37, 부록 단락 25 참고; 의견 제50/2014, 52/2014, 70/2019호 참고. 

 

[8] A/HRC/30/37, 단락 92.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 단락 17 참고. 

 

[9]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 단락 15 

 

[10] 위의 기본원칙, 단락 19. 

 

[11] 의견 제68/2017, 8/2018, 70/2018호 참고. 

 

[12] CCPR/C/158, 단락 7. 

 

[13] 미주인권법원 Wong Ho Wing v. 페루 (2015); 유럽인권법원, N. v. 루마니아 (제59152/08호); 아프리카인권위원회 제275/03호 제19조 v. 에리트레아 및 제204/97호, 부르키나파소 인권운동 v. 부르키나 파소; 자유권규약위원회 Achille Benoit Zogo Andela v. 카메룬 (CCPR/C/121/D/2764/2016) 참고. 

 

[14] 미주인권법원, Norin and others v. 칠레 (2014), Ruano Torres and others v. 엘살바도르 (2015) 참고. 의견 제69/2018호 단락 29, 제40/2018호 단락 53 참고. 

 

[15] 자유권규약위원회 Floresmilo Bolaños v. 에콰도르 (CCPR/C/36/D/238/1987) 및 Achille Benoit Zogo Andela v. 카메룬 (CCPR/C/121/D/2764/2016) 참고. 

 

[16] A/HRC/39/45 부록 단락 27. 

 

[17] A/HRC/13/30 단락 83. 의견 제20/2018, 21/2018, 50/2018, 74/2018호 참고. 

 

[18] 의견 제83/2017, 단락 94 참고. 

 

[19] 사회권규약위원회 건강권에 대한 일반논평 제14호(2000) 참고. 고문방지협약위원회 당사국의 제14조 이행에 대한 일반논평 제3호(2012) 참고. 

 

[20] 미주인권법원 Yarce and otras v. 콜롬비아 (2016) 및 Ruano Torres and others v. 엘살바도르 (2015). 의견 제46/2018호 단락 76. 

 

[21] 미주인권법원 Yarce and otras v. 콜롬비아 (2016) 및 Ruano Torres and others v. 엘살바도르 (2015). 

 

[22] 위의 판례. 

 

[23] 의견 제56/2019호 참고. 

 

[24] 2018년 이래 본 위원회는 국가에게 본 위원회의 의견 채택을 널리 전파하도록 의견에 담아 요구하고 있다. 

 

[25] 미주인권법원 Norin and others v. 칠레 (2014), Garcia Asto and Ramirez v. 페루 (2005), Chaparro Álvarez and Lapo Íñiguez v. 에콰도르 (2007), Wong Ho Wing v. 페루 (2015), López Álvarez v. 온두라스(2006), López Álvarez v. 온두라스 (2006) 참고. 자유권규약위원회 Albert Womah Mukong v. 카메룬 (CCPR/C/51/D/458/1991).  

 

[26] 미주인권법원 Norin and others v. 칠레 (2014), Garcia Asto and Ramirez v. 페루 (2005), López Álvarez v. 온두라스 (2006) 

 

[27] 미주인권법원 Yarce and otras v. 콜롬비아 (2016) 

 

[28] 미주인권법원 Ruano Torres and others v. 엘살바도르 (2015). 

 

[29] 2018년 이래 본 위원회는 의견에 표준단락을 포함해 오고 있다. 그 단락은 당해 정부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의적 신체의 자유 박탈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보장하도록 촉구한다. 미주인권법원 Chaparro Álvarez and Lapo Íñiguez v. 에콰도르 (2007), López Álvarez v. 온두라스(2006) 참고. 자유권규약위원회 Albert Womah Mukong v. 카메룬 (CCPR/C/51/D/458/1991) 참고. 

 

[30]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 단락 20. 

 

[31] A/HRC/30/37, 지침 16, 단락 88–91. 의견 제78/2018호 단락 36 참고. 

 

[32] 미주인권법원 Norín and others v. 칠레 (2014), Chaparro Álvarez and Lapo Íñiguez v. 에콰도르, Cabrera García and Montiel Flores v. 멕시코, Maritza Urrutia v. 과테말라 (2003), Yarce and otrasv. 콜롬비아 (2016), López Álvarez v. 온두라스 (2006), Ruano Torres and others v. 엘살바도르 (2015) 참고. 유럽인권법원 N. v. 루마니아 (Application no. 59152/08), Baranowski v. 폴란드 (Application no. 28358/95), Čalovskis v. 라트비아 (Application no. 22205/13), L.M. v. 슬로베니아 (Application no. 32863/05), Garayev v. 아제르바이잔
(Application no. 53688/08), Ryabikin v. 러시아 (Application no. 8320/04), Labita v. 이탈리아 (Application no. 26772/95), Witold Litwa v. 폴란드 (Application no. 26629/95), Varbanov v. 불가리아 (Application no. 31365/96), Hilda Hafsteinsdottir v. 아이슬란드 (Application no. 40905/98), James, Wells and Lee v. 영국 (Applications nos. 25119/09, 57715/09 and 57877/09) 참고 

 

[33] 자유권규약위위위원회 Albert Womah Mukong v. 카메룬 (CCPR/C/51/D/458/1991), Alex Soteli Chambala v. 잠비아 (CCPR/C/78/D/856/1999), Achille Benoit Zogo Andela v. 카메룬 (CCPR/C/121/D/2764/2016), Hugo van Alphen v. 네덜란드 (CCPR/C/39/D/305/1988), Teofila Casafranca de Gomez v. 페루 (CCPR/C/78/D/981/2001), Arshidin Israi v. 카자흐스탄 (CCPR/C/103/D/2024/2011), F.K.A.G. et al. v. 호주 (CCPR/C/108/D/2094/2011), Fongum Gorji-Dinka v. 카메룬 (CCPR/C/83/D/1134/2002), Yan Melnikov v. 벨라루스 (CCPR/C/120/D/2147/2012) 참고. 

 

[34] CCPR/C/158, 단락. 13. 미주인권법원, Norín and others v. 칠레 (2014), Chaparro Álvarez and Lapo Íñiguez v. 에콰도르 (2007), Cabrera García and Montiel Flores v. 멕시코 (2010);
자유권규약위원회, F.K.A.G. et al. v. 호주 (CCPR/C/108/D/2094/2011). 

 

[35] 유럽인권법원, N. v. 루마니아 (Application no. 59152/08), Garayev v. 아제르바이잔 (Application no. 53688/08). 아프리카인권법원 사건 003/2012호, Peter Joseph Chacha v.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참고. 

 

[36] 미주인권법원 Chaparro Álvarez and Lapo Íñiguez v. 에콰도르 (2007), Cabrera García and Montiel Flores v. 멕시코 (2010), Yarce and otras v. 콜롬비아 (2016), López Álvarez v. 온두라스 (2006) and Ruano Torres and others v. 엘살바도르 (2015) 참고. 아프리카인권위원회 (개인통보 제339/2007호), Patrick Okiring and Agupio Samson (Human Rights Network and ISIS-WICCE 법률대리) v. 우간다공화국. 

 

[37] 미주인권법원 Norín and others v. 칠레 (2014). 

 

[38] 미주인권법원 Cabrera García and Montiel Flores v. 멕시코 (2010). 

 

[39] 미주인권법원 López Álvarez v. 온두라스 (2006). 

 

[40] 미주인권법원 Ruano Torres and others v. 엘살바도르 (2015). 

 

[41] 의견 제48/2016호 단락 62, 제14/2017호 단락 64, 제82/2017호 단락 50, 제73/2018호 단락 77 참고. 이는 국제법과 불일치하는 헌법 조항의 개정 요구를 포함한다(예: 의견 제1/2018호 단락 65 참고). 

원문은 https://www.ohchr.org/EN/Issues/Detention/Pages/Deliberations.aspx 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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