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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고법,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장에게 무죄 판결 규탄

작성일: 2023-11-30조회: 586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성명 ]

서울고법,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장에게 무죄 판결

- 진실을 찾아 헤맨 유족과 제보자의 용기를 무시한 판결 규탄 -

 

 2023.11.30.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재판장 남성민, 판사 박은영, 김선아)는 고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 관련, 고 일병 사망 직후 중대장이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며 휘하 장병의 사실 진술을 방해한 혐의에 대하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보통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고 일병이 사망한 2015년으로부터 7년이 지난 2022년, 고 일병 소속 부대 간부 중 한 명이 고 일병 어머니를 수소문해서 찾아와 당시의 일을 양심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고 일병이 부대 간부들의 잦은 질책과 괴롭힘,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후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개시되자 중대장이 휘하 장병을 집합시킨 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는 것만 적고 모르는 것은 말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빌언하여 진실을 말하기 어려웠자는 것이 제보의 주요 내용이었다.

 유족은 이미 수사 기록 상에서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고 일병 사망과 관련하여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전 상급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한 인원이 있었던 점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진실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을 것이란 의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제보자가 나타나 중대장을 고소했던 것이다.

 그러나 1심 군사법원도,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도 제보자의 진술과 피고인인 중대장이 모아온 다른 부대원들의 진술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술이 상이하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여러 증거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꼼꼼히 밟지 않고 피고를 위해 진술해준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제보자의 말을 사실상 거짓말인 것처럼 결론을 내버린 것이다. 상식적으로 전역한지 오래된 제보자가 7년 동안 고 일병 어머니를 수소문해서 찾아와 거짓으로 제보할 까닭이 없음에도 이러한 결론을 낸 무책임하고 나태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고 일병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괴롭힘과, 그리고 고 일병이 스트레스로 원형탈모까지 겪고 있고 위험한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고 일병을 방치했던 중대장의 행태 등은 그간 유가족이 직접 진실을 찾아다니며 확인했던 점들이다. 마땅히 국가가 밝혀야 할 일이었지만 국가는 책임을 방기했다. 보훈 신청 과정에서도 국가보훈부는 최초에는 개인 사유로 사망한 것이라 주장하며 보훈을 인정하지 않다가 유가족과의 소송 끝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괴롭힘과 업무 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자 그때서야 보훈대상자로 지정했다. 오늘 판결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는 진실을 조사하고 확인할 책무를 져버리고 만 것이다.

 대체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언제까지 진실을 찾아 헤매야 하는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3. 11.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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