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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 1심 군사법원 판결 뒤집어

작성일: 2023-07-10조회: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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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 1심 군사법원 판결 뒤집어

- 군검찰, 항소심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변론재개신청 -

 2015년 5월, 육군 제11사단에서 부대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故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 직후 소속 부대 중대장이 부대원들을 모아 놓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 말하며 헌병대 조사 시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중대장을 고발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 중대장 A대위(현역)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제2지역군사법원(제2재판부)는 2023. 3. 30. 무죄를 선고하였다. 1심 재판부는 부대원들에게 ‘산사람은 살아야 한다. 헌병대가 한 명씩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인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모르는 거 쓰지 말고, 관련된 사람 아니면 쓰지마.’라고 교육한 것은 ‘사건과 관련된 사람에 한해 알고 있는 사실만 진술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라며,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을 한 것은 맞지만 부대 분위기가 침체되고 어수선했기에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뉘앙스의 말이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당시 중대장 휘하 간부들의 진술을 근거로 중대장의 발언이 ‘입막음용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낸 바 있다.    

 군검찰은 무죄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사건을 맡은 육군 고등검찰부는 2023. 7. 4.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 사실을 뒤집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바로 변론 종결에 동의해버렸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중대장 측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의견과 새로운 증거 조사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에 고 일병 유가족은 육군 고등검찰부에 항의의 뜻을 전했고, 뒤늦게 사건을 검토한 군검찰은 지난 7. 7.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 한편,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6.26.에 고 일병이 사망한 이후 소속 부대가 병사들에게 부대 문제점을 수사기관,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진상규명’ 결정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군사법원의 1심 판결과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렸다.

  • 변사 사건 수사 결과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간부 및 선임병들이 고 일병을 상대로 잦은 질책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은 간부들이 있음.
  • 그런데 사망 직후 병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병사가 고 일병이 질책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응답을 남겼고, 설문지 중에는 간부들로부터 부대 문제점 등을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이 담긴 것도 있었음.
  • 중대장이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을 부대원들에게 한 것도 사실로 인정됨.
  •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고 일병 소속 부대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부대 문제점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교육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똑 같은 말을 두고 군사법원은 최대한 중대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해한 반면, 위원회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 입막음 교육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사람이 죽었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한 중대장의 발언이 어떻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말하라’로 해석될 수 있는가? 군사법원은 또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제10형사부(나))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결정, 피해자법률대리인 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군검찰의 변론재개신청을 인용해야 한다.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 것은 군 내부에서 진행되는 1심 재판에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항소심은 민간에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심 진행 당시 군검찰의 공소 유지는 미흡했고, 재판부의 태도 역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동영 일병 사망 이후 8년 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 온 유가족의 애끓는 마음을 받아 변론재개 후 증인 신문 등의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군검찰 역시 진상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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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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