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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군검찰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소원 제기
- 인권위 권고 무시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공군,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 지원 -
지난 2023.3.6. 공군 군검찰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다른 후임 하사의 격리 숙소에 끌려갔다가 도리어 주거침입으로 몰려 입건되었던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를 처분하였다.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피해자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했다. 이에 본 상담소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지원을 요청했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태평양은 피해자의 호소가 정당하다고 판단, 23.6.2. 공익지원을 결정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1.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공군
이 사건 가해자는 1차 근무평정권을 지닌 직속 상관으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불이익을 가하면서 성추행을 지속했다. 2022.4.14. 피해자의 신고 이후로 진행된 1·2심 판결은 각 추행 행위와 가해자의 협박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가해자의 상고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2.4.3. 가해자의 강요로 코로나19로 격리 중이던 B하사의 격리 숙소를 어쩔 수 없이 방문하게 되었다. 이는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B하사와 뽀뽀를 하라던가 B하사가 쓰던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에 감염되라는 등 엽기적인 주문을 했지만 피해자는 모두 거부했고 가해자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격리숙소를 나와야 했다. 가해자는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B하사가 마시던 음료를 가지고 나왔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마실 것을 강요했다. 늦은 밤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피해자는 음료수를 마실 수밖에 없었고 3일후 피해자는 코로나에 확진 되었다. 이후 더 이상 가해자의 추행과 괴롭힘을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는 피해를 신고했다.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는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갖은 협박을 했고 그 협박 내용 중에는 격리숙소 방문 건(이하 ‘2차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코로나로 격리 중이었던 B하사의 숙소를 함께 방문한 일을 문제삼을 것이란 식이었다. 군검찰은 이후 성추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모종의 경로로 2차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다.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같은 부서 동료였던 B하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였는데, 4.17. 1회차 참고인 조사에서는 2차 사건에 대해 묻지 않았으나, 4.27. 2회차 참고인 조사에서는 2차 사건을 조사하기에 이른다. 성추행 사건 수사를 목적으로 참고인을 불러 놓고 피해자의 잘못을 들추기 위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B하사의 증언이 나오자 공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5.4.에 서둘러 피해자에게 근무기피목적상해와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를 씌워 수사를 개시했다. 이어 6.8. 피해자에게 근무기피목적상해(의도적으로 코로나에 걸리기 위해 B하사의 숙소에 방문하였다는 혐의)와 주거침입죄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가해자는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으로 기소됨)
2. 공군의 악의적인 기소유예 처분
2차 사건의 입건과 송치과정을 보면 명백히 가해자가 저지른 성폭력 사건(1차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겪었고 2차 사건을 이유로 성폭력 사건에서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 게다가 공군은 B하사의 심리적 안정을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B하사와의 분리 조치를 명령하고 숨어 다니게 만들었다. 성추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버린 것이다.
이에 본 상담소는 인권위에 긴급구제와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022.8.16. 긴급구제조치로 2차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2022.11.29. 진정 사건 결정을 통하여 2차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장에서 수사할 것과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3.2.22.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군은 당초 수사를 맡았던 제2보통검찰부에서 제5보통검찰부로 관할 검찰만 옮기고 2023.3.6. 근무기피목적 상해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주거침입 혐의는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근무기피목적상해의 경우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건 초기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는 공군본부 항공의무실과 국군의무사령부의 의학적 소견으로 인해 애초에 범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건이었다. 그마저도 공군은 입건한 지 1년 가까이 되어서야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끝내 억지 논리로 주거침입 혐의는 기소유예로 처분 한 것이다.
3. 기소유예 처분의 위헌성
근본적으로 2차사건은 가해자의 지속적인 성폭력 가해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인권위도 결정문에서 이 사건을 ‘성폭력 범죄인 1차 사건(강제추행, 보복협박 등 사건)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2차 사건’이며, ‘1차 사건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모두 위력 관계에 의한 비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즉 2차 사건은 2차 피해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주거침입에 관한 공모도 인정될 수 없다.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이자 하급자로서 가해자의 강요에 의해 동원되었을 뿐이다. 최근 주거침입과 관련한 판례의 경향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인지로 판단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격리숙소를 방문했을 때 B하사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주어서 피해자가 격리숙소에 들어 간 것이므로 B하사의 평온상태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군사경찰이 성추행 사건 수사를 하다가 돌연 B하사에게 2차 사건 진술서 제출을 요구했고, 진술서가 제출된 뒤 곧바로 피해자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등 이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점, 제2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가 강제추행과 보복협박으로 인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2차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교체된 제5보통검찰부는 피해자 및 B하사의 진술 신빙성과 관련해 별도의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소유예 처분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배척하고 B하사의 진술만을 인용하는 등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
공군은 사건의 맥락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한 순간에 가해자로 전락했으며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징계에 회부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사회적으로도 범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위치로 몰렸다. 공군이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군을 사랑하여 장기복무를 꿈꾸던 피해자는 장기복무 신청을 하지 않았다. 결국 공군이 성폭력 사건 신고로 조직을 곤혹스럽게 한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2차사건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장기복무 미신청이 이를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공군은 성폭력 피해자가 군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낸 것이다.
4. 결론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불수용한 국방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군의 기소유예 처분은 사건의 본질을 도외시한 채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짜맞추기식 수사의 결과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력관계 등 사건의 맥락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만 편파적으로 취사선택한 전형적인 ‘피해자 괴롭히기’이기도 하다. 상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공익사건 지원을 결정했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공군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겪고도 바뀐 바가 없다. 성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급급했고, 반성없이 피해자를 사지로 내모는 일을 반복했다. 반복되는 군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23. 6. 15.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참고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2022-08-02)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2022-08-04)
[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