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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국방부와 공군의 끝없는 피해자 괴롭히기

작성일: 2023-03-02조회: 1379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기자회견문]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국방부와 공군의 끝없는 피해자 괴롭히기

-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 불수용, 공군은 피해자 징계 회부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022.8.2. 진행한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고, 인권위는 8.16 긴급구제, 11.15 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 피해자를 다시 곤경에 몰아넣고 있어 이를 알립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 상담소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피해자가 22.1~4. 기간 동안 A준위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을(이하 ‘1차 사건’) 상담, 법률지원 해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A준위의 강요로 B하사 격리숙소(코로나19 감염자 임시숙소)를 찾은 것과 관련해 주거침입죄와 근무기피목적상해죄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된 사건(이하 ‘2차 사건’)도 인지하여 공론화했다. 

□ 기자회견 직후 공군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반박자료를 냈다. 2차 사건의 공통된 피해자인 1차 사건 피해자와 B하사를 피·가해자 구도로 만들어 분열을 조장하고 을들의 싸움으로 만들었다. 

□ 이에 상담소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8.10.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담당 군검사(1차 사건 가해자 A준위를 기소하고 2차 사건에서 피해자를 협박)와 15비 C원사(2차 피해 가해자)를 인권위에 진정하고 긴급구제도 신청했다. 

□ 22.8.16.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군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공군검찰단장에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 잠정 중지 권고’하면서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이어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여 약 3개월 간 부대 방문 등의 조사를 한 후 11.15. 권고를 결정했다.(22진정0644800-진정0646800(병합) 공군의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첫째, ‘2차 사건 수사 자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준 것’이므로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직권 이전하여 재수사하고 그 과정을 철저히 감독할 것.

둘째, 본 사건을 국방부와 각 군 수사기관에 전파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별건 사건 수사 시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유사사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또한 국방부검찰단장에게, 

2차 사건의 수사는 그 자체로 2차 피해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 아울러 공군참모총장에게, 

첫째,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별건 사건으로 조사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둘째, 수사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3.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겪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린 국방부

□ 23.2.22. 국방부는 답변 최종시한에 임박하여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첫째, 국방부검찰단으로 사건 이전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되 사건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 국방부 회신에 앞서 2.13. 공군검찰단 제2보통검찰부 군검사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방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다. 공군에서는 공군검찰단 제5보통검찰부(이하 5검찰부)로 사건을 이송하여 5검찰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2월 말, 3월 초에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안내했다. 

□ 국방부는 사건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하였다는 형식적 조치로 사건 처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국방부가 공군참모총장에게 지시를 할 일이 아니라 직접 국방부검찰단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간단히 마무리 될 일이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하였고, 답을 정해놓고 피해자를 몰아세우던 공군에 사건 기소를 맡긴다는 것은 국방부와 공군이 합심하여 기어이 피해자를 기소하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 국방부는 무슨 의도로 본 사건을 관여하지 않기로 했는지,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게끔 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답해야 할 것이다. 

4. 인권위 조사 중에 피해자 징계 회부한 공군

□ 한편, 인권위가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공군은 피해자를 또 지시불이행 건으로 조사하여 22.9.21. 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 공군은 피해자에게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놀이공원에 갔다는 혐의를 씌웠다. 당시 성추행 가해자인 A준위가 피해자에게 “네(피해자)가 같이 가지 않으면 B하사가 놀이공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도 가야 한다”고 강요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놀이공원에 따라갔다고 한다. 공군은 이를 두고 지시불이행이라며 피해자를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다.

□ A준위는 군인등강제추행과 보복협박으로 함께 기소되었는데, 놀이공원에 억지로 데려간 점도 보복협박으로 유죄 인정을 받았다. 법원이 성추행 가해자의 보복협박을 인정하고 처벌했는데 공군은 피해자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피해자는 징계위에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했고, 징계위는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있다. 

□ 2021.3. 이예람 중사가 사적 술자리에서 가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신고하려하자 상관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너도 다칠 수 있다’며 무마를 시도, 이 중사를 사지로 내몰았던 경험을 뻔히 해놓고도 이번엔 아예 공군이 조직적으로 같은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보복을 저지르고 있는 공군에게 2차 사건 처리를 맡긴국방부의 조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5. 공군, 성추행 2차 가해자는 ‘불기소’

□ 2차 사건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한 C원사 2차 피해 사건(명예훼손으로 고소)에 대해 공군검찰은 23.2.20.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는, C원사가 피해자의 행실을 말하고 다닌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을 C원사가 용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궤변이 아닐 수 없다. 

□ C원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성추행으로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 A준위에게 전달하여 A준위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빌미를 제공한 상급자다. 현재 피해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고려 중이다. 

□ 공군은 얼토당토 않는 혐의들을 뒤집어씌워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고, 한편으로 2차 가해자는 봐주고 말았다. 국방부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은 이러한 공군의 행태를 묵인, 방조하는 조치다.

6. 장기복무의 꿈을 포기한 피해자

□ 사건 초기, 피해자는 故 이예람 중사의 2차 피해를 옆에서 지켜봤고 신고를 해도 제대로 보호가 안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걱정이 많았다. 피해자의 걱정은 걱정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현재까지 족쇄로 작용해서 피해자는 결국 군 복무의 꿈을 접었다고 한다. 국방부와 공군이 피해자로 하여금 꿈을 포기하게 만든 셈이다.

□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였다는 피해자는 상담소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인권위의 지원에 힘입어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장기 복무를 희망하며 성실히 근무해왔다. 하지만 피해자는 C원사에 대한 군사경찰의 불기소 의견과 놀이공원 관련 징계 회부, 추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장기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그리고 2.13. 군검사의 국방부 불수용 결정 소식을 듣고 피해자는 장기복무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더이상 군에 미련도 없고 남은 것은 상처뿐이라고 한다. 국방부와 공군은 이번에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고, 소중한 동료를 군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 

□ 국방부의 권고 불수용으로 이미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요란한 대책을 여럿 발표했지만, 여전히 국방부는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2차 사건을 불기소로 결정해야 한다. 공군이 법리적으로도 적용이 어려운 주거침입과 근무기피목적상해로 피해자를 기소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게 해야 할 책무는 국방부에 있다. 아울러 공군은 지시불이행 사건을 즉시 징계 불요구하고 그간의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2023. 3. 2.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참고

[기자회견문] 성폭력 피해 겪은 공군 15비 여군 하사, 거꾸로 피의자 신분 돼 (2022-08-02) 

[보도자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군검사는 피해자 조롱, 상급자는 성희롱 (2022-08-04)  

[보도자료]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 군인권보호관에 진정 제기 (2022-08-10) 

[논평]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군인권보호관 권고 환영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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