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 > 보도자료

[보도자료] 기자회견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작성일: 2022-03-02조회: 514

----------------------------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일시 : 2022. 3. 2. (수) 10:30, 국가인권위원회 앞 

----------------------------

1. 2022. 3. 2.(수) 오전 10시 30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10개 민간단체 소속)와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3개 민간단체 소속)가 대법원의 성폭력 사건 장기계류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과 법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건이다. 가해자 A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지속적인 가해를 하였고, 가해자 B는 함장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회의 강간을 하였다. 가해자 A, 가해자 B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은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두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3년이 넘은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3.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은 2017년, 클럽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CCTV 등을 통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다수가 무죄 평결을 했다는 사실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해당 사건은 2020년 5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다.  

4. 위 두 사건의 공통점은 대법원에 장기간 사건이 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 사건 평균 재판기간은 2.9개월(2020년 기준)이나 대법원은 위 두 사건에 대해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기약 없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언제 법적 싸움이 끝나는지도 모른 채 불안해하며 미래의 삶과 일상을 결정하고 계획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되지 않은 채 판결이 끝도 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명백히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절차를 행할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 위 두 사건에 대해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수많은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현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대법원 재판이 현저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 바란다.

5. 이번 기자회견 자리에서 두 공동대책위원회는 각각 지원하고 있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및‘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경과와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보고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취지를 발언하였다. 기자회견은 발언이 끝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현장 접수하며 마무리되었다. 

- 제목 :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 일시 :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회 :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 발언
1.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경과 및 공대위 활동 보고: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2.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경과 및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활동 보고: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취지 발언: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현장 접수

관련 보도자료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