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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출

작성일: 2021-03-22조회: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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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출

□ 지난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UN 인권이사회 결의안으로 설치된 특별절차를 통해 해군 여군의 성폭력 연쇄 피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의 권리 실무위원회,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사생활의 자유 특별보고관 앞으로 접수하였다.

□ 이 사건 피해자는 막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여군 장교이자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직속상관(부서장)이었던 가해자는 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고, 또 다른 가해자인 지휘관(당시 피해자의 함장)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구제를 요청했음에도 추가로 성폭력하는 충격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2017년 해군보통군사법원에서 각 가해자에게 10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2018년 11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가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뒤집어졌고, 상고 후 2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공대위는 이번 진정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 지휘복종관계에 있던 상관 가해자 1의 10여 회의 성추행, 2회의 성폭력 및 상관 가해자 2의 1회의 성폭력이 발생하여 기본적 권리가 침해된 점
  • 피해자가 사건 이후 PTSD로 인해 지속적 피해를 입었고 수년간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점
  • 지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와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해 내린 권고 등에서 지적한 것에 비춰볼 때,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의 여군 인권 보호 및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이 미흡하여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CEDAW/C/KOR/CO/8, CAT/C/KOR/CO/3-5 참고)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하여 판결하도록 하라는 판례(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를 만들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단지 ‘물리적 폭행’이 범죄가 되기에는 “부족”하였다는 식의 판결을 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성폭력을 ‘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권고를 위반함에 따라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CEDAW/C/GC/35, CCPR/C/KOR/CO/4 참고)
  • 고등군사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의료기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을 부여하여 「성폭력처벌법」제23조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7조의 취지를 훼손한 점, 가해자가 이를 통해 취득한 주민번호를 포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언론중재라는 미명하에 언론사에게 무분별하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된 점
  • 대법원의 판결이 2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정의실현이 지현되어 국제인권규범에서 규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점

나아가 공대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UN 인권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에게 1) 즉각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2) 성인지 기반 교육을 포함해 군내 LGBTI 보호 및 성폭력 근절 노력, 3) 2차 가해를 범한 가해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속한 조치, 4)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진행을 통한 정의 구현 등에 대해 권고와 질의를 제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마지막 4)의 신속한 상고심의 중요성은 우리 대법원이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우리 법원이 펴낸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약 2019년 기준 5,262건의 형사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이중 약 13%(688건)만이 2년 이상 계류 중이다. 대법원이 흘려보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가해자들은 군 내부에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상태이며, 매년 수천 만원 상당의 봉급까지 수령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다. 반면 다시 함정 근무로 복귀해야 할 피해자는 완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대법원의 선고만을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공대위는 이번 진정 접수를 통해서, 상고 이후 아무런 결정이 없이 사건을 방치해오고 있는 대법원의 결정을 촉구하고, 아울러 대한민국의 여군 성폭력 및 군 사법체계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으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 공대위는 우리 대법원에게 우리 군과 군사법원의 그릇된 성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자신의 직속 부하를 장기간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한 두 명의 영관급 장교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상고심 심리를 조속히 실시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또한 해군에게도 국민의 대군신뢰도를 크게 훼손시키는 해군행위(害軍行爲)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법행위가 기소된 죄목을 구성하기에는 충분히 폭력적이지 않았다는 해괴망측한 법리 뒤에 숨어 완전무결한 무죄인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가해자 2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엄중한 정의의 철퇴를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군인권센터,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젊은여군포럼, 진보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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