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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휘권 남용으로 병사 괴롭히는 해군 진해기지사령관, 인권위 제소

작성일: 2021-11-08조회: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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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휘권 남용으로 병사 괴롭히는 해군 진해기지사령관, 인권위 제소 

- 이중징계 지적에 이전 처분 취소 꼼수, 변호사 참석 막고 오늘 징계위원회 강행- 

 

o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6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사령관 준장 류호상, 해사 46기)에서 간부가 병사의 어머니를 모욕한 사실이 공론화되자 도리어 피해 병사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한 사건을 알렸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27일, 진해기지사령부 측에서 폭로 이후 피해 병사가 과거에 저질러 과실 처분을 받았던 과오(경미한 방역수칙 위반)을 다시 들추어 내 보복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그러나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는 징계를 강행할 계획을 밝혔으며 11월 8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피해 병사에게 통지했다. 

- 참조 보도자료 1 (2021. 10. 27.) : 병사 어머니 비하발언 한 해군 간부, 피해 병사 역고소  

- 참조 보도자료 2 (2021. 10. 28.) : 인권침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 제보하자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  

- 참조 보도자료 3 (2021. 11. 01.) :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피해자 지원기관 찾아와 회유 시도  

 

o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는 과거 ‘과실 처분’을 받았던 과오를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이중징계’라는 센터의 지적이 신경 쓰였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들은 징계위원회 회부를 취소하지 않고, 황당하게도 이전의 ‘과실 처분’을 없던 일로 하면 된다는 기상천외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피해 병사는 이미 과거 ‘과실 처분’으로 인해 휴가를 나가지 못하고 주의와 훈계도 받았다 이미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을 더 세게 벌 주기 위해 과거의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절차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징계권이 제 멋대로 행사되는 것이 ‘원님 재판’이나 다름없다.  

 

o 결국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는 11월 8일 16시 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는 11월 4일에 급하게 잡힌 일정이었고, 피해 병사의 변호인은 일정 관계 상 해당 일에는 출석이 어려워 징계위원회 일정을 조정하여 줄 것을 진해기지사령부 측에 요청했다. 변호인 선임, 동석 등을 통한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는 당연히 폭넓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진해기지사령부는 징계를 더 늦추기 어렵고, 변호사가 제시한 날짜에는 부대 행사가 있어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방어권 행사를 훼방 놓으면서까지 징계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공군에서 사망한 故 이예람 중사가 생전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에 가해자 변호인을 대하던 군사경찰의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다.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수사를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조사 일정을 조정해주었으며, 송치 일정까지 연기하는 등 가해자 수사 시에는 변호인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 해놓고, 병사에 대한 부당 징계를 밀어붙일 때는 규정과 절차를 운운하며 방어권 행사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 군의 현 주소를 읽을 수 있다.  

 

o 외부에 공론화하였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하고, 이를 재차 공론화 하자 보복징계를 강행하고, 피해자 상담기관에 부하들을 보내 만나 달라 떼를 쓰는 무리수를 두어 가며 보복에 열을 올리는 진해기지사령관의 행태는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o 군인권센터는 류호상 진해기지사령관이 지휘관에게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부과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를 위반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피해 병사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 병사가 『헌법』 제39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군 복무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를 당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지휘권을 남용하여 병사들을 괴롭히고, 반인권적 행태를 일삼는 진해기지사령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o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7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에게 보복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답변은 고사하고 어떠한 시정조치도 확인할 수 없었다. 해군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예하부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황을 시정하고, 반복되는 문제제기에 계속 상황을 악화시키는 진해기지사령관을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21. 11. 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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