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https://mhrk.org/notice/view?id=3002).
병사 어머니 비하 발언 한 해군 간부, 피해 병사 역고소
-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국방헬프콜, SNS에 간부 폭언 공론화한 피해자 등에 대해 명예훼손 수사 진행 -
o 군인권센터는 지난 9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의장대 내에서 중사 A의 폭언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병사의 상담을 접수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 병사의 선임이 8월 1일 SNS 페이지에 A 중사의 폭언을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도리어 피해 병사와 선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피해 병사와 선임은 현재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사실 1: 병사와 병사 가족에 대한 폭언>
o 피해 병사에 대한 폭언은 3월에 발생했다. 당시 어머니가 아파서 걱정거리가 있었던 피해 병사는 점호가 끝난 이후 22시에 근무지원전대에서 생활지도보좌관을 맡고 있던 A 중사를 찾아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A 중사는 대뜸 피해 병사에게 숨겨놓은 핸드폰이 있냐고 다그치며 아래와 같이 폭언 했다.
• "00 00(병사 어머니 비하 발언) 가 아프다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 “너가 전화 한다고 뭐가 달라져?”
• “너네 가족이 그렇게 되든 말든 니가 뭔 상관인데 나한테 그딴 보고를 하냐”
o 피해 병사는 3월경 어머니의 건강상태와 관련, 계속 가족들과 연락하면서 어머니의 상태를 살폈었다. 사건 발생 당일 저녁에도 어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들과 연락했었다고 한다. 피해 병사는 이날 어머니 걱정에 도저히 잠에 들 수 없겠다고 생각했고, 어머니와의 통화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00 00(병사 어머니 비하 발언) 확진 됐다는데 어떡하라고”와 같은 폭언이었다. 폭언은 5분 간 지속되었다. 피해 병사는 상관이었던 A 중사에게 연신 “죄송합니다”라는 말로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사실 2: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와 수사압박>
o 폭언이 있던 날로 약 4개월이 지난 7월 경, 피해 병사는 선임 병장 B에게 당시 상황을 털어놓았다. 피해 병사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여긴 B는 국방헬프콜에 전화하여 상황을 알렸고, 페이스북 < 군대나무숲> 페이지에도 상세한 폭언 내용을 제보했다. 해당 제보는 8월 3일 자로 게시되었지만 공론화가 부담스러웠던 피해 병사가 B에게 게시 당일 철회를 요청해 현재는 게시글을 찾아볼 수 없다.
o 한편, 국방헬프콜은 묵묵부답 조치가 없었다. 반면 <군대나무숲> 페이지에 하루 동안 게시된 글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날인 8월 4일에 조치가 있었다. 놀랍게도 피해 병사와 병장 B의 처벌을 논하는 조치였다. 8월 4일, 진해기지사령부 감찰실에서 피해 병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중 진해기지사령부 감찰실장은 다음과 같이 피해 병사를 압박했다.
• “너네 가족이 아픈데 왜 너가 걱정한다고 전화를 하려고 하지?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 “너가 쓴 글 때문에 그 가족들(가해자 중사 A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다른 증인들은 너가 지도관에게 들었던 말들을 들은 적이 없다던데?”
• “너 지금 신고 당한 상태야”
o 감찰실장의 압박은 피해 병사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감찰실장은 B 또한 불러 포털사이트에 ‘명예훼손’을 검색한 페이지를 보여주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나? 네가 불쌍해서 말해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피해 사실을 제보한 B에게도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
<피해사실 3: 피해자들의 방어권 행사 방해 등>
o 피해 병사는 본인이 신고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도대체 무엇으로 신고된 것인지 감찰실장에게 물었지만 감찰실장은 피해 병사에게 상세한 피소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 군인권센터와 피해 병사의 상담이 진행된 9월에서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중사 A가 작성한 명예훼손 고소장 일부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주요 사실을 가려 둔 채로 공개하여 중사 A가 피해 병사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o 또한, 진해기지사령부 측은 피해 병사와 병장 B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피해 병사와 병장 B가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하려 하자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핑계로 변호인의 접견 자체를 막고자 하였다 항의를 받고 나서야 접견을 허용했다. 가려진 채로 받았던 고소장 역시 변호인이 항의한 뒤에야 전체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o 현재 군검찰은 가해자 중사 A의 주장에 따라 피해 병사와 B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가중 처벌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3월 11일, 폭언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6명의 수병이 이를 목격했고, 이들 중 일부는 전역 후 피해 병사를 위해 증언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결론: 가해자와 해군의 적반하장>
o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은 가족과 떨어져 영내 생활을 한다. 때문에 가족의 신상에 문제가 생겨도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가를 나가게 해달란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 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폭언과 모욕으로 묵살한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데, 도리어 피해 병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o 뿐만 아니라 폭언 등으로 국방헬프콜에 신고를 했음에도 군 감찰수사기관이 폭언 사건은 제쳐 두고 가해자 간부가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 감찰조사와 군사경찰 수사에 역량을 쏟아붓는 행태는 더욱 황당할 뿐이다. 진해기지사령부 군사경찰, 감찰실은 물론이고 신고를 접수한 국방헬프콜, 신고 사실을 확인한 사령관 이하 해당 부대 지휘 라인에도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
o 최근 군인권센터, SNS 페이지 등으로 인권침해 제보, 상담을 진행하는 병사들이 많아지자, 이들을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여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가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대놓고 신고 취하 등을 압박하며 2차 가해를 벌였다면, 최근에는 아예 고소고발로 겁을 주고 입을 막는 비열한 방식을 택하는 추세다. 이는 피해자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군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사건을 신고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 더 큰 사건사고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위험한 행태다. 그런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군 수사기관들이 이에 부화뇌동하여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데 일조하고 있어 몹시 우려스럽다.
o 올해, 해군에서 피해자 보호에 실패하여 가해자들의 괴롭힘, 압박 속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함대에서 성추행 피해 사망자가 신고 후 이어진 2차 가해 속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강감찬함에서도 구타, 가혹행위 사실 인지 이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달 가까이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폭언 가해자와 군 수사기관이 한 패가 되어 피해자를 도리어 전과자로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o 해군은 명예훼손 사건 종결을 통해 피해자 괴롭히기를 즉각 중단하고, 가해자의 폭언 사건부터 수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진해기지사령부 사령관 이하 지휘계통, 군사경찰, 감찰실 등 피해자 보호 책무를 내팽개치고 가해자와 한 통속이 되어 피해자를 괴롭힌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국방헬프콜의 신고 접수 상황도 면밀히 조사하여 신고 접수 후 처리 과정 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21. 10.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