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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피해자 지원기관 찾아와 회유 시도

작성일: 2021-11-01조회: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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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참고: 군 인권침해나 군 복무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군인권센터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마음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 https://mhrk.org/notice/view?id=3002).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피해자 지원기관 찾아와 회유 시도 

- 어머니 비하발언 역고소 사건폭로 후 군인권센터 사무실에 막무가내로 군인들 보내 - 

 

n 군인권센터는 지난주 2021. 10. 27 ~ 28. 양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사령관 준장 류호상)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공론화 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간부로부터 어머니와 관련한 폭언을 들은 피해 병사와 이를 SNS 폭로 계정에 제보한 피해 병사의 선임 병사가 도리어 폭언을 한 가해자 간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사건이 공론화된 당일, 진해기지사령부는 피해자 병사에게 이미 수개월 전 주의를 받고 마무리 된 지난 과오를 다시 문제 삼아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며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먼지떨이식 징계는 명백한 공론화에 따른 보복성 2차 가해다. 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사건 지원 뿐 아니라, 징계 시도에 대하여서도 문제제기 하였다. 이후 확인 된 추가 제보에 따르면 진해기지사령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징계 에 더하여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 병사가 괜한 일을 벌여서 다른 병사들의 군생활까지 괴롭게 한다는 식으로 공공연히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넣으며 왕따를 조장 하고 있다고 한다. 

- 참조 보도자료 1 (2021. 10. 27.) : 병사 어머니 비하발언 한 해군 간부, 피해 병사 역고소  

- 참조 보도자료 2 (2021. 10. 28.) : 인권침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 제보하자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  

 

n 센터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보호는 커녕 도리어 보복, 2차 가해에 나선 점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해군은 문제를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차 보도자료가 배포된 직후인 2021. 10. 28. 오전 피해자 소속부대 진해기지사령부 정훈공보실은 계속적으로 ‘센터에 방문해서 사건의 진위와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바로잡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다. 이러한 연락은 10월 28일부터 29일에 걸쳐 이틀 간 계속되었고, 지속적 연락으로 인해 인권침해 상담이 방해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n 진해기지사령부 군사경찰이 폭언 피해 사건은 유야무야 시켜 놓고 가해자의 역고소 사건만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병사가 사건을 공론화하자 이에 대한 보복을 위해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과오를 들춰내 먼지떨이식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2차 가해의 책임은 진해기지사령부에 있다. 따라서 센터는 피해자 지원 기관이 폭언 가해자 간부와 한 패가 되어 피해자 등을 괴롭히고 있는 진해기지사령부와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n 그러나 진해기지사령관은 10월 29일 오후 경 사전 양해도 없이 정훈공보실장, 공보장교를 서울까지 파견, 다짜고짜 센터 사무실로 보내 군인권센터 소장 및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구하게끔 하였다. 센터는 상담기관으로 피해자 상담이 진행되는 공간이며, 관련 자료가 많아 사전 약속 없이 방문하는 사람은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당일에도 다른 사건 면접 상담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면담을 거부하며 돌려보내기는 했으나 이처럼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상담 기관에 피, 가해자 소속부대의 지휘관이 보낸 군인들이 사전 약속도 없이 찾아오는 것은 매우 무례하고 부적절하며, 피해자와 지원기관을 위력으로 위협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군인권센터가 창립된 이래 12년 간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지원해왔으나, 가해자
소속 부대가 해명을 빌미로 막무가내로 센터 사무실까지 찾아온 사례는 처음이다.  

 

n 진해기지사령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에 명시된 피해자 보호의 의무를 갖는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중단, 폭언 가해자 엄중 조치 등 센터 요구사항은 무시하고, 언론에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부하를 센터로 보내 해명을 시키는 이유는 명확하다. 가해자를 편들며 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 지원기관을 설득하여 피해자를 고립시키려는 회유, 무마, 은폐를 시도 했던 것이다.
 

n 군이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 무마하려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공군 20비 성추행 피해자 이 중사 사망사건, 해군2함대 성추행 피해자 신 중사 사망사건, 강감찬함 정 일병 사망사건 등이 그러하다. 반성이 없으니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료들을 회유하여 사건을 무마하다 못해, 아예 피해자 지원기관까지 회유하려고 들었다. 기가 막힐 일이다. 

 

n 지휘관이 외부 상담 기관에 사람을 보내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판국에, 누가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신고, 제보, 상담할 수 있겠는가? 특히 해군에서 연이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재차 요구한다. 해군은 지금 즉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 또한 피해자 지원기관으로 군인들을 보내 회유를 시도한 진해기지사령관에 대하여서도 경위를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2021. 11. 0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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