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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부 및 민관군 합동위, 군사법·수사개혁 여론조사 의도적 미공개

작성일: 2021-08-30조회: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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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방부 및 민관군 합동위, 군사법·수사개혁 여론조사 의도적 미공개

- 시민 80%, 장병 70% 평시 폐지, 또는 비군사범죄 민간 이관 희망, 장군들만 60% 반대 -

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지난 7월 군사법원 및 수사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 차례나 실시 해놓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및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하여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7.19.~7.22.), 병사 1,366명, 일반간부 1,440명, 장군 186명 등 군 장병 2,992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7.26.~8.5.)를 실시하여 분석한 바 있다. 

* 설문조사 결과 : 별첨자료 참조 

 설문결과 일반 시민, 병사, 일반간부 대상 조사결과에서 모두 자신이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민간수사기관과 민간법원이 해당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맡기를 바란다는 응답 비율이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맡기 바란다는 응답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시민과 병사는 물론, 간부들조차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다.

 또, 일반시민의 80%가 비군사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민간법원에 이양하거나(41.3%),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35.4%)고 응답했다. 병사의 약 70%도 비군사범죄 이양(39.8%), 평시 폐지(21.7%), 간부의 70%도 비군사범죄 이양(53.5%), 평시 폐지(14.5%)가 군사법개혁의 방향성이라 보았다. 

 군수사기관 개혁의 방향 역시 일반시민의 80%가 민간 수사기관에 이양하거나(43.5%), 평시 군수사기관을 폐지해야 한다(34.8%)고 응답했다. 병사의 약 60%도 비군사범죄 이양(39.8%), 평시 폐지(21.7%), 간부의 70%가 비군사범죄 이양(53.0%), 평시 폐지(13.8%)가 군수사기관 개혁의 방향이라 보았다.

 장군들도 군사법원의 경우 40%가 비군사범죄 민간 이양(36.0%), 평시 폐지(2.7%)를 방향성으로, 군수사기관의 경우 35%가 비군사범죄 민간 이양(32.3%), 평시 폐지(2.2%)를 방향성으로 꼽았다. 

 여론조사 결과 장군을 제외한 시민, 병사, 일반간부 모두 군사법원과 군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며 폐지, 또는 비군사범죄 민간 이양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장군들도 40% 가까이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군 내 인권침해 상황 등을 목도해온 국민과 장병 모두 군사법원과 군수사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 그러나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는 국민 세금을 들여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해놓고도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희망하는 ‘평시 군사법원 및 군수사기관 존치’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에도 이러한 결과를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민관군 합동위 군사법제도 개혁 분과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이 의결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보고(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우려사항 제기) 한 점과 연결해 볼 때, 국방부는 국회에 국민 여론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회법사위는 여론과 괴리된 ‘성범죄 및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한 제한적 재판, 수사 민간 이양’이란 후퇴한 안을 통과시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해 둔 상태다.

*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 된 성범죄 등 일부 범죄만 민간으로 이양하는 안은 병사(재판 11.3%, 수사 14.8%), 일반간부(재판 7.3%, 수사 8.5%) 응답 중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 민관군 합동위(공동위원장: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서욱 국방부장관) 역시 일반 위원들에게 국회 법사위 논의가 마무리 된 뒤인 8월 25일이 되어서야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기만적 태도를 보였다. 만약 설문조사 결과가 일찍 회람되었다면 국민 여론을 국회논의 과정에 잘 전달하기 위한 민간위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가 한 마음으로 국민 여론을 의도적으로 숨겨 군사법원법 개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게끔 한 것은 민관군 합동위가 국방부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한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막대한 세금을 들여 각계 전문가를 위촉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원하는 결론만 취사선택하며 위원들은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셈이다.

 군사법원 및 군수사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국회,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 어디에서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후퇴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에 있다. 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민의를 왜곡하며 계속하여 민관군 합동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또한, 국방부의 들러리가 되어 군 개혁을 주도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잊은 민관군 합동위도 해체하라. 

[별첨1] 민관군 합동위 여론조사 결과 요약자료

[별첨2] 군수사 및 재판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 (2021.7.29.)

[별첨3] 군수사 및 재판에 관한 군장병 대상 설문조사 주요 빈도 보고 (2021.8.9.)

2021. 8. 30.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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