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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CoE] 유럽평의회 군 인권 권고 CM/Rec on Military Human Rights

작성일: 2010-09-15조회: 434

유럽평의회는 1998년 징집병의 권리 결의안과 권고, 2004년 군인의 권리에 대한 권고를 각 채택하고 관련 결의안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도입됨에 따라, 군 인권 촉진을 위하여 군인권센터가 이를 우리말로 옮겨 공개합니다.

1. 1998년 권고 번역본과 원문, 관련 서류 원문

2. 2004년 권고 번역본과 원문, 관련 서류 원문

3. 2010년 각료위원회 권고 번역문과 원문, 관련 서류 원문 (번역중)

The Council fo Europe adopted a recommendation on the rights of conscriopts in 1998 and a recommendation on the human rights of members of the armed forces in 2004 along with relevant resolutions. As the Republic of Korea has adopted the 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in 2015,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MHRK) wouldl like to present the Kroean translation in order to promote military human rights.

유럽 평의회(영어: Council of Europe 카운실 오브 유럽[*], 프랑스어: Conseil de l'Europe 콩세이 드 뢰로프[*]) 약칭 CoE는 1949년에 설립된 유럽의 국제 기구이다.

유럽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국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공동의 이상과 원칙을 지지하고 있으며 국방(군사)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점진적인 유럽 통합을 지향한다. 산하 조직으로는 회원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된 각료 위원회와 자문 위원회, 회원국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 회의, 유럽 인권 위원회, 유럽 인권 재판소, 사무국 등의 기구를 두고 있다. 사무국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B%9F%BD_%ED%8F%89%EC%9D%98%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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