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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 유럽평의회 군 인권 권고 CoE CM/Rec on Military Human Rights

작성일: 1998-09-22조회: 674

유럽평의회는 1998년 징집병의 권리 결의안과 권고, 2004년 군인의 권리에 대한 권고를 각 채택하고 관련 결의안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도입됨에 따라, 군 인권 촉진을 위하여 군인권센터가 이를 우리말로 옮겨 공개합니다.

1. 1998년 권고 번역본과 원문, 관련 서류 원문

2. 2004년 권고 번역본과 원문, 관련 서류 원문

3. 2010년 각료위원회 권고 번역문과 원문, 관련 서류 원문 (번역중)

The Council fo Europe adopted a recommendation on the rights of conscriopts in 1998 and a recommendation on the human rights of members of the armed forces in 2004 along with relevant resolutions. As the Republic of Korea has adopted the 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in 2015, th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MHRK) wouldl like to present the Kroean translation in order to promote military human rights.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49년 창설되었고, 유럽대륙의 선도적 인권기구입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회원국 전부를 포함하여 총 4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원국은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서명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he Council of Europe at a glance - Portal (coe.int)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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