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분야 행동규범
전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참가국은,
안보 분야에서 책임있고 협렵적인 행동의 규범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안보협력을 증대해야 하는 필요를 인정하고,
본 규범에 어느 것도 국제연합 헌장 또는 다른 국제법 조항의 취지와 원칙의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을 축소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헬싱키 최종의정서(Helsinki Final Act), 파리헌장(Charter of Paris) 및 1992년도 헬싱키 문서(Helsinki Document 1992)의 상호 국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인민(people)에 대한 각 정부의 책임을 담지한 처리원칙 및 공통가치의 약화되지 않는 유효성 그리고 CSCE의 약속을 재확언하니,
다음과 같이 정치·군사분야 행동규범을 채택한다.
원본은 https://www.osce.org/fsc/41355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