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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여군이 아닌 전우로!

작성일: 2020-10-21

[탄원서]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 무죄를 규탄하며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2018년 11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부대 하급자인 해군 여군 대위를 1, 2차 직속상관이 강간 및 강제추행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등군사법원 무죄 판결이 성인지 감수성을 상실함은 물론이고 사법 정의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기에, 반드시 원심 파기 되어야 함을 탄원하고자 합니다.


1.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배를 타고 장기간 항해를 하는 ‘운명공동체’로써 교육을 받으며 근무하는 상황에서 하급자인 피해자가 함장, 부서장에게 신고는커녕 거부하거나 저항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등군사법원은 7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정황을 진술하였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당시 행위 중 의자의 위치, 팔의 위치 등 사소한 진술을 집요하게 물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등군사법원은 1, 2차 상급자였던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성소수자(레즈비언)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연인관계로 여겼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가해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의 근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직속상관으로부터 피해를 겪고도 장기복무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정황을 참작하지 않고 ‘위력에 의한 간음은 될 수 있겠으나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모든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저항했어야 한다.’고 군사법원이 나서서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희 탄원인은 고등군사법원이 국민의 법 상식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군대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탄원서명 링크 http://bitly.kr/500kL

#해군성폭력사건잊지마라

#가해자무죄가웬말

#무죄이후2년

#대법원판결은언제?

ㅇ 2018년 무죄판결 성명문 :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36

ㅇ 카드뉴스 기사 원본 :

https://c11.kr/il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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