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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육군 12사단 GOP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가해자 1심 법정구속

작성일: 2025-05-30조회: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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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육군 12사단 GOP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가해자 1심 법정구속

사건 참고: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407


ㅇ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GOP에서 선임병과 간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025.5.30.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ㅇ 재판부는 간부 가해자 민 모 하사에게 징역 4개월, 선임병 가해자 김 모 예비역 병장에게 징역 6개월, 송 모 예비역 병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민 모 하사와 김 모 예비역 병장은 법정 구속했다.


ㅇ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김상현 이병에게 저지른 가혹행위에 적용된 초병협박, 모욕, 협박죄 등 모든 범죄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혹행위가 신병을 교육하는 군의 병영 문화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을 군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는 의미있는 판결을 남겼다.


ㅇ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초범이란 이유만으로 너무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은 문제적이며, 재판부에 반성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송 모 예비역 병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센터가 항소심 과정에서 바로잡아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피해자 사망 이후 피해자 사인을 총기 자살이 아닌 총기 오발 사고로 허위보고한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기소되었던 민 모 하사는 허위보고죄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허위보고의 객관적 존재는 인정했지만 군검찰/군사경찰의 수사 미진으로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판결를 한 바, 이에 대해서는 윗선 보호를 위한 군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묻고 허위보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검토할 것이다.


ㅇ 김상현 이병 사망 사건 당시 12사단장은 내란죄로 구속되어있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었다. GOP 내에서 자행되던 가혹행위 범죄가 모두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었고 피해자 사망의 원인으로 군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된 만큼 이진우의 지휘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즉시 이진우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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