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 > 보도자료

[성명] 박정훈 대령 무죄, 윤석열 유죄

작성일: 2025-01-09조회: 426

[성명]

박정훈 대령 무죄, 윤석열 유죄

- 해병대는 박정훈 대령 복직시키고, 군검찰은 항소 포기해야 -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 법적 사실이 되었다. 이제 외압의 우두머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외압에 가담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주요 관계자들은 명백한 범죄자가 되었다. 박정훈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 유죄다.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던 군인이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6개월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해왔다. 해병대사령부는 항명죄를 덮어씌워 내린 보직해임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박정훈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 및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복직시켜야 한다. 아울러 수사외압 세력에 부역하며 거짓말과 모함으로 점철된 공소를 제기한 국방부검찰단은 항소를 포기함은 물론이고 외압 공범 신분으로 수사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선고 전날까지 언론인 등에게 자기 변명을 늘어놓으며 박 대령을 모해한 이 사태의 원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해 외압 공범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한편, 12.3. 내란 사태로 지연되고 있는 국정조사도 재추진해야 한다.

 

12.3. 내란의 주요임무수행자로 윤석열 치하 군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된 가운데, 윤석열의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다해 온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이제 채 상병 영전에 남긴 박정훈 대령의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시간이다.

 

[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 1심 판결문 - 군인권센터 

2025. 1. 9.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