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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 1심 재판(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장 중령 김종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문을 자료실에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