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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전사 9여단 사망 사건 유가족, 행정보급관 징계의뢰서 제출

작성일: 2023-07-12조회: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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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전사 9여단 사망 사건 유가족, 행정보급관 징계의뢰서 제출

- 면담 조작, 관리 소홀, 부조리 방치했지만 2023. 8. 전역예정… 신속 징계 필요-

□ 2023. 4. 1. 특수전사령부 제9여단에서 선임병의 폭언과 부대의 방치 속에 병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A상병의 유가족은 오늘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을 상대로 한 징계의뢰서를 국방부에 제출합니다.

(참고 보도자료: ‘특전사 9여단 병사 사망 사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 2023. 6. 8.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538) 

□ 행정보급관은 자신이 해야 할 경계근무명령서, 당직근무표 등의 업무 전가를 위해 편제에도 없는 행정병 보직에 운전병인 A상병을 임명하고, 간부가 해야 할 일을 떠넘겼습니다.

□ 또한 A상병이 자대에 배치된 뒤 시행하는 초도 면담(자대 배치 후 첫 면담) 내용을 조작하여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보급관은 A상병의 어머니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상병의 어머니와 전화를 해 면담 과정에서 확인된 우려사항에 대해 상의한 것처럼 면담일지를 꾸며두었습니다. 

□ 무엇보다 행정보급관은 A상병에 대한 언어폭력, 병영부조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A상병이 자해를 하고 도움병사로 지정된 뒤에도 신상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 이러한 비위행위에 대해 육군수사단은 특수전사령부로 비위사실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행정보급관은 2023년 8월 말에 전역이 예정되어있고, 현재 전직지원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징계 심의 절차가 늦어질 경우 비위행위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대로 전역할 수도 있습니다.

□ 이에 유가족은 특수전사령부에 행정보급관에 대한 조속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징계의뢰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A상병 사망 사건은 군사경찰이 변사사건 수사기록을 육군검찰단으로 기록 송부하였고, 심리부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민간경찰은 A상병의 신상관리에 소홀하였고, 하지도 않은 면담을 했던 것처럼 면담일지를 조작한 중대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죄, A상병에게 폭언을 한 병사 1명을 모욕죄로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 태만한 직무 수행으로 막을 수 있었던 사망 사건을 초래한 행정보급관이 전역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수전사령부의 신속한 징계 절차 진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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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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