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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육군 제12사단 총기 사건 기자회견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재반박

작성일: 2023-02-14조회: 970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허위보고를 ‘임의추정 보고’라고 두둔하는 육군

- 육군 제12사단 총기 사건 기자회견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재반박 -

1. 허위보고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군인권센터 입장

  • 육군은 ‘"판쵸 우의가 총기에 걸려 격발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간부(하사)가 사고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하여 상황보고한 것이고 이후 사단에서 상황을 재확인하여 최초 상황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부대로 정정보고(원인미상 총상)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사결과 '허위 보고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앞뒤가 맞는 설명이 아닙니다.

  • 사건 발생 시각은 20:44인데 B하사가 대대 화상 보고(VTC)에서 상부에 ‘사고사’라고 보고한 시각은 20:47입니다. 육군 주장대로면 B하사는 3분 만에 상황실에서 사고 현장 소초로 가서 현장을 보고 임의로 추정하여 화상 보고를 하였다는 말이 되는데 시간 상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게다가 20:44에 총기 발사 장면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C일병이며, C일병은 목격 즉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김 이병이 스스로 총을 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미 목격자가 스스로 총을 쐈다고 보고했는데, 굳이 B하사가 다시 사고현장을 가서 ‘임의로 추정’까지하여 매우 구체적인 오발 사고 정황을 보고했다는 육군의 해명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허위보고가 아니면 무엇이 허위 보고입니까?

  •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해명까지 내놓으며 B하사를 두둔하는 육군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2. 구급차 통제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군인권센터 입장

  • 육군은 119 구급차 통제와 관련하여 "사고 장소는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GOP여서 민간 경찰과 소방대원이 야간과 악천후에 직접 찾아오기 쉽지 않아 군 간부가 만나 함께 이동한 것“이라며 구급차를 통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앞뒤가 안 맞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 우선, ‘군 부대 통제’로 구급차, 순찰차가 대기하였다는 것은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아니며 유가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양구경찰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 부중대장이 21:09에 신고하여 소방과 경찰이 21:11에 출동하여 통일관 앞에 21:13경에 도착하였으나 부대에 들어갈 수 없어 21:26까지 13분 이상을 대기한 것 역시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입니다.

  • 이후 구급차와 순찰차가 통일관에서 사고 현장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7분입니다.

  • 생명이 경각에 놓인 상황에서 구급차를 불러 놓고, 인솔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7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통일관에 도달하는데 (신고 시간 기준) 15분이나 걸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입니다.

  • 시간 계산 상 부중대장이 민간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출동하여 통일관에 도착하자 이를 통제하고, 그제서야 대처 방안을 논의한 뒤 인솔자를 뒤늦게 내려 보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참고로 유가족이 양구 해안119지역대에 전화로 당시 상황을 문의하자, 소방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긴급 상황에서의 군부대 출입 시 반드시 인솔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인솔 없이 부대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육군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해보지 않고 입맛에 맞는 정보만 골라 아전인수 식의 반박부터 내놓는 육군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구급차 도달이 늦어지게 된 것이 팩트인 만큼 그 이유와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3. 02. 1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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