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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광고, 드디어 지하철 역사에 게시

작성일: 2022-02-28조회: 1160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를 금합니다.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광고, 드디어 지하철 역사에 게시

- 서울교통공사, 시민 모금으로 게시 신청한 지 7개월 만에 광고 승인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2022. 2. 25. 자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 광고를 게시하였다.
 

공대위는 지난 2021. 8. 4.~ 8. 8. 5일 간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대한민국을 위한 헌신, 차별할 수 없습니다-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역사와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를 지하철 역사에 게시하기 위해 광고비 모금 사업을 진행하여 총 9,524,464원의 광고비를 모았다.
 

공대위는 故변희수 하사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8. 9. 서울교통공사에 광고도안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한 달이 지난 9. 2.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사안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광고 게재가 공사의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등 황당한 이유롤 들어 광고 게시를 불승인 하였다.
 

공대위는 재심의를 요구했고, 불승인 결정이 소수자 혐오이며 차별행위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불승인 사유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도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9. 30. 서울교통공사는 재심의 요구에 대해 1차 불승인 사유와 같은 이유로 (출석위원 9인 중 찬성4, 반대5) 광고 게시를 또 불승인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10. 29. 서울교통공사의 광고 불승인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취지로 서울교통공사에 시정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진정을 인용하였으며,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도 10. 21.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불승인 시 사유를 명시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에서 변희수 하사 측이 10. 27. 최종 승소함에 따라, 공대위는 논의를 거쳐 2022. 1. 17. 광고 도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심의를 재요청하였다. (“변희수의 꿈과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2022227일은 故변희수 하사의 1주기 기일입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광고가 의견광고라며 다시 1개월 간의 광고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외부광고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 상 의견광고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이며 공사가 구성한 외부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최대 1개월 소요>를 통과해야 함)
 

수정 도안의 내용 중 추모 메시지는 당연히 의견이 될 수 없을뿐더러, 1주기 기일을 명기한 것 역시 법률에 따라 고인에 대한 사망 시점을 확정한 청주상당경찰서의 변사사건수사결과(2021. 9. .7.)에 따른 사실 적시일 뿐이기 때문에 해당 도안은 의견광고로 분류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으나, 공대위는 서울교통공사의 심의 결과를 기다려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나도 광고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대위는 2022. 2. 21. 자로 항의 공문을 발송하여 인권위 권고 등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사유로 계속하여 광고 게시를 미루거나 불승인하는 태도를 규탄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2. 21. 당일 심의를 개최하여 광고 승인을 결정하였고, 2. 25. 자로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4번 출구 방면에 3. 24. 까지 광고가 게시되었다.
(* 2호선 신촌역 1/2번 출구 방향, 시청역 1-2호선 통로에 추가 게시 예정)
 

늦었지만 광고 게시가 이루어진 점은 환영하나,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국방부와 육군의 차별 조치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시민들의 추모하는 마음까지 합의의 대상으로 만들어 온 서울교통공사의 반인권적 업무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교통공사는 2020<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광고 게시 및 훼손 과정,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 게시 과정 및 최근 장애인단체 출근길 집회 대응 등에서 반복적으로 낮은 인권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반성과 시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공대위는 변희수 하사의 1주기를 맞이하여 국방부와 육군의 사과와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고인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혐오에 굳건히 맞서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22. 2. 28.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큐앤아이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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