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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비 성추행 사망 사건, 유가족 속이고 가해자 도와준 공군 군사경찰

작성일: 2021-12-01조회: 1813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8비 성추행 사망 사건, 유가족 속이고 가해자 도와준 공군 군사경찰 

- 공군 군검찰은 가해자와 군사경찰을 비호하며 불리한 증거 제출 거부 -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1. 11. 15.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 수사기관, 군사법원이 고인의 성폭력 피해사실과 사망사건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사건을 축소하여 처리하고자 한 정황에 대해 공론화 한 바 있다 (보도자료 참조). 지난 11월 2일 열린 가해자의 주거침입 사건 3차 공판 시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사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을 병합시켜 변론을 종결하고자 했으나, 유족과 법률대리인이 제기된 의혹들을 제대로 심리할 것을 요구하며 사건 분리 요청을 하여 속행되었고, 2021. 12. 2. 4차 공판을 앞둔 상황이다.

 - 보도자료 :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스트레스 자살로 둔갑.

 

공론화 후 공군은 “강제추행 사건도 피해자 사망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6.7. 유가족 조사 시 처벌 의사 명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진정 접수하여 조사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처럼, 이미 5월 21일 가해자 진술에 의해 강제추행이 확인되었지만 이를 변사사건결과에는 반영치 않고 마치 진정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것 마냥 꾸며냈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공군은 끝까지 거짓말로 유족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공군은 “8.3. (유족) 진정사건 종결시에도 유족에게 ‘군인등강제추행’으로 형사 입건된 결과를 통보하였다.”며 유족이 이미 강제추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는 듯 설명하고 있으나, 유족이 받은 통지서에는 입건 결과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가해 사실로 입건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사진1. 유족이 받은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

공군의 기만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실황조사서 및 증거 감정의뢰 결과 등 사건 관련 추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이미 부실수사로 얼룩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문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상황인데, 굳이 창문을 뜯고 침입을 시도한 가해자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당일인 5월 11일에 작성된 8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실황조사서에 따르면, 08:09 피해자의 숙소에 도착한 성추행 가해자 이OO 준위가 인근 열쇠집에 문의하기 전 이미 피해자의 군번, 생일 등을 통해 비밀번호를 유추해 디지털 도어락을 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OO 준위의 진술에 따르면 숙소 내부와 근처를 방문한 횟수가 최소 일곱 차례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니 인기척이 확인되지 않자 구조요청이나 열쇠집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도어락을 열어보려고 시도한 것인데, 이는 이미 이OO 준위가 피해자의 숙소 사정에 익숙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또, 이OO 준위의 진술에 따르면 (2021. 5. 21. 참고인 진술조서) 가해자는 문열기를 실패하고도 다른 열쇠집을 찾아가거나 혹은 적극적인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08:29부터 주임원사 박OO이 도착한 08:45까지 16분간 혼자 피해자의 숙소가 위치한 층에 머물러 있었다. 가해자는 16분 동안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 “(복도 쪽) 왼쪽 창문을 바깥쪽과 안쪽 두 개 다 열고, 얼굴을 가까이 대서 이름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에서 “창문을 모두 연 상태면 방 안쪽을 봤을 때 사망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라 질문하자 “옷 걸려있는 것 밖에 못 봤다.”고 해명했다.

(사진 2 좌. 가해자가 진입을 위해 뜯은 방범창 / 우. 복도에서 피해자 발견지점을 촬영한 사진)

그러나 현장 사진을 보면 가해자는 창문을 열어 본 것만으로도 내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측 사진은 피해자가 당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장소(빨간상자 부분)인 복도쪽 방을 바깥 복도에서 촬영한 것인데, 창문을 모두 열어 안을 들여다봤다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가해자는 군사경찰 진술에서 “창문 반대쪽(오른쪽) 거를 열었으면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고 설명했는데, 숙소 대문 도어락까지 직접 열려고 시도했던 가해자가 양쪽 창문을 다 열어볼 생각도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임원사의 진술에 따르면 “방에 들어간 감독관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창문을 통해 자세히 쳐다보니, 방문에 설치된 턱걸이용 운동기구에 검은 머리카락이 보여 사망자가 목을 맸다는 사실을 느꼈다(실황조사서).”고 설명하는데, 충분히 창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주임원사가 도착하자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이유로 방범창을 뜯어내고 굳이 무리해서 현장을 훼손하고 안으로 진입한 것도 수상하다. 주임원사 박OO은 진술 과정에서 “사망했을 거라고는 상상 못했고, 빨리 상황을 파악해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는 박OO이 방범창을 뜯고 진입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막상 방범창을 뜯고 내부로 진입한 것은 주임원사가 아닌 가해자였다. 또, 안에서 인기척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창문 열어 둔 채 이름을 부르고 인기척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주임원사가 도착했을 당시는 복도 쪽 창문이 모두 닫혀 있던 상태였다. 유족은 복도 쪽 방 창은 바깥 창이 불투명 창으로 되어있어 닫은 상태로는 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주임원사가 도착하기 전 의도적으로 닫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가해자의 행동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창문을 넘어 피해자 숙소에 진입한 이후이다. 주임원사 진술에 따르면 방을 통해 진입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앞을 돌아 나와서 주임원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 주었는데, 즉시 나오지 않고 다시 숙소 거실로 들어가 “혼란스럽다는 듯이 멍하니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는 가해자가 “집 안 거실 내부까지 들어가 컴퓨터 모니터가 놓인 책상 위 A4용지와 노트를 집어 들어 만지고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고 적혀 있다.

 

사전 침입한 가해자에 대한 수색조차 하지 않은 군사경찰

통상 사람이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면 끈을 푸는 등 구조를 위한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반응이다. 주임원사가 방범창을 뜯은 것은 진술한 대로 빠른 상황 파악을 통한 조치였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는 목을 맨 상태의 피해자를 보고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주임원사에게 급히 구조를 요청하거나 피해자를 끌어내리지 않고, 피해자 앞을 지나 현관문을 열어 준 다음 거실로 향해 컴퓨터 책상 위의 물건을 살펴보는 등의 수상한 행동을 이어 나갔다. 주임원사는 “제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나서 바로 나오라고 했으니까. … 5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 상황을 진술하였는데, 체감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찰나에 컴퓨터 책상에 위치해 있던 A4용지, 노트, 종이박스의 위치를 확인해 뒤져봤다는 것은 피해자 구조나 상황 파악을 위한 행동이기 보다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현장도 자세히 아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한 행동에 더 가깝다.

 

실황조사서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발견된 복도 쪽 옷방에는 세탁물 건조대가 위치해 있었는데, 뜬금없이 건조대에 세탁물 외에 스프링노트가 놓여진 채로 발견되었다. 스프링노트에는 부채꼴 모양으로 찢겨진 종이 1장의 일부가 끼워져 있었다. 이외 다른 책상, 책꽂이, 가해자가 만진 것으로 추정되는 책상 위 A4 용지 등에서는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최근 구매했던 노트북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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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스프링노트와 찢겨나간 부분)

그러나 군사경찰은 최초 발견자인 가해자와 주임원사에 대한 소지품, 차량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가해자가 이미 군사경찰 수사팀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 진입해 현장을 훼손한 상태였는데도 최초 발견자에 대한 신체 수색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고는 유족이 유서 존재 여부를 묻자 유서를 남기지 않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갔다. 가해자가 유서를 훼손했거나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셈이다.

 

유족에게 중요 증거 중 하나인 ‘외시경 휴지’ 감식 결과도 속여

현장에서 발견된 수상한 점 중 또 한 가지는 외시경에 휴지가 꽂혀있었다는 점이다. 외시경에 꽂혀있던 휴지는 엠보싱 무늬가 거의 없는 얇은 흰색 휴지인데,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총 세 종류의 휴지와는 전혀 다른 모양새를 띄고 있다. 유족은 이 외시경 휴지가 왜 꽂혀 있는지, 누가 꽂았는지, 밖에서 안으로 들여볼 수 없도록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은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공군 군사경찰은 6월 8일 수사와 관련한 유가족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외시경 휴지를 “과학수사팀에서 채증, 감정의뢰 하였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정결과 변사자 유전자 검출 외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5월 31일 공군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받은 증거 감정서에 따르면 외시경에 꽂혀있던 휴지(증3호)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를 포함해 어느 유전자형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아 누가 꽂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군사경찰은 유가족에게 ‘피해자가 꽂았다.’며 단정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수사관이 면피 방법까지 알려줬는데, 증거로 제출하기를 거부한 군검찰

최초 초동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가 어떤 것도 만진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관했다. 현장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주임원사가 확인하도록 문을 열어주었고, 바로 나와선 내려가 담배를 피운 다음 군사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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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 초동수사 당시 작성된 ‘최초 발견자 준위 이○○’ 진술조서)

그러나 주임원사의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통화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최초 두 사람은 전혀 만진 것이 없다는 식으로 입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첨부자료 통화녹취록 참조). 그러나 집에 들어가 A4용지를 만진 등의 행위가 계속 마음에 걸린 가해자는 5월 16일 10:56 주임원사와의 통화에서 “A4 몇 개 있었는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탁 … 나도 모르게 그걸 만진 거지.”라고 주임원사에게 설명하자 주임원사는 “A4지에 아무것도 없었다면서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문제가 되나?” 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종이를 만지는 장면을 못 봤다며, 혹시 지문이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문이 남는지) 인터넷부터 쳐 보시고” 수사기관에 진술할지 말지를 결정하자고 답변한다. 진술이 오염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다시 이어진 5월 16일 11:07 둘의 통화에서는 잠시 고민을 한 가해자가 종이를 만진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하면서도, 주임원사와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대장님 엮이고, 자꾸 엮여있어서”, “지휘부담이잖아.”하며 피해자가 아니라 부대에 누가 될 까봐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논의가 흘러가 버리기도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가해자가 “내가 (피해자 집에) 가지를 말았어야는데 엄청 후회되는거야. 내가 나간게.”라고 주임원사에게 말하자, 주임원사는 자신이 수사관에게 들었다면서 “지금부터는 ‘걔를 위해서 한 거라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라며 되려 가해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준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도어락을 눌러보고, 방범창을 뜯어 침입하고, 가택을 수색한 행위에 대해서 모두 ‘피해자를 위해서 그랬다고 둘러대면 괜찮다고 하더라’는 식으로 수사관에게 안내 받았다는 것이다.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는 군사경찰이 되려 가해자와 주임원사에게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일련의 정황은 거짓된 진술로 초동 수사를 오염시킨 가해자와 주임원사에 대한 혐의는 물론, 사건을 단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마무리 짓고 성추행을 포함 다른 정황들은 서둘러 덮어버리려 했던 군사경찰의 부실수사를 입증할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군사경찰이 가해자에게 면피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매우 심각한 사건 은폐, 조작 정황이다.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사법원 재판부는 증거목록에서 이를 확인하고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군검사에게 요구했으나, 군검사(공판 군검사 명재연)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어 전문공개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회피하였다. 녹취록은 재판부의 계속된 요청에 지난 공판에서 가까스로 제출되었는데, 내용을 확인해보니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공군 군사경찰과 가해자, 주임원사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 계속 무언가 숨기고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족은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은 상태다. 이 모든 내용은 군사경찰도, 군검찰도 아닌 유족이 직접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여 정리, 규명했다. 유가족은 가해자가 도어락을 눌러보고, 창문을 미리 닫아 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A4용지를 발견해 들춰보는 등 최초 발견자의 행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간 ‘사전침입’ 혐의로 금일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당 사건을 맡았던 공군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에 대한 고소도 법리 검토 중이다.

 

언제까지 사건을 축소, 은폐하며 가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을 숨겨 비호하려는 군사경찰, 군검찰의 작태를 지켜봐야 하는가.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상황에서도 유족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통해 전국민적 지탄과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군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의 수사, 기소, 재판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어있어 진상 규명을 기대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공군은 일부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을 징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동수사 부실의 책임은 수사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뻔히 나와 있는 감정결과를 유가족에게 허위로 설명한 군사경찰 지휘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거짓으로 둘러대며 군 수사기관의 과실이 드러날 증거를 제출하기를 거부한 군검찰, 성폭력 피해자 유가족의 진술도 듣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려고 했던 군사법원 모두가 한 통속이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사건 수사를 망쳐온 이들이 모두 엄정한 처분을 받을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1. 12. 1.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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