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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고 받고, 신고자를 압박해도 철밥통을 유지하는 3사단 대대장

작성일: 2021-05-25조회: 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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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고 받고, 신고자를 압박해도 철밥통을 유지하는 3사단 대대장

- ‘대대장 비위’ 감찰 신고 후 제보자 색출한 대대장, 징계 이후에도 여전히 지휘관계로 남아있어 - 

 

o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와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였다. 71포병대대는 2020년 3월 대대장이 술을 마시고 자정에 부대원 300여 명을 집합시켜 가혹행위를 한 부대로, 해당 대대장이 보직해임 된 뒤 현 대대장(중령 김효준)이 새로 부임한 바 있다. 그러나 신임 대대장마저 2020년 10월 부대 간부들을 상대로 자신의 비위 사실을 적어 상급부대로 제출한 작성자를 색출하기 위해 5개월에 걸쳐 부하들을 괴롭히는 등 부대를 반인권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반복하여 발생하였다.  


※ 참고: [보도자료] 본인 신고자 색출 위해 5개월 간 면담에 집합까지 시킨 3사단 대대장  

 

 

<2020년 11월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발표 이후> 

 

o 문제 제기 이후 현 대대장에 대한 군단 감찰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부대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서 피·가해자 분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조사는 지지부진 이루어졌다. 그러던 중 당시 문제를 제기하였던 초급장교들은 GOP에 투입될 순서가 되자 부대로부터 피·가해자 분리가 된 셈이니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 아니냐?는 등의 황당한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o 우여곡절 끝에 2021년 3월, 현 대대장에 대한 신고자 색출 행위가 인정되었으나, 징계는 ‘견책’에 그쳤다. 견책은 군인사법상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o 현 대대장 김효준은 신고자 색출을 위해 수개월에 걸쳐 부하들을 상대로 집요한 색출 작전을 펼친 자이다. 그는 지휘권을 남용해 부대 장교들을 집합시켜 ‘나도 감찰에 아는 선배가 있는데 모를 줄 아느냐’며 압박하고, 개별 면담을 핑계로 불러서는 ‘네가 쓴 것 아니냐.’, ‘너가 쓴 것 많잖아. 너 불만 많잖아.’라는 말을 하며 누가 투서를 하였는지 밝히도록 요구했다. 녹취한 자료를 내놓으라며 휴대폰을 수색하거나 심지어는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장교들이 서로 음해하도록 하는 이간질까지 벌였다.  

 

o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는 도의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닌, 엄연히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 상 명시되어 있는 위법 사항이다. 그러나 상급부대에서는 “71포병대대가 이후 해체될 예정이니 부대장 교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대장을 보직해임 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불만을 제기한 장교들에게 포병여단장(대령 김경탁)이 나서서 “대대장과 같이 생활하는 게 가능하겠냐, 다른 부대에 자리가 났는데 전출을 가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회유하려고 하였다.  

 

 

<부조리로 신고를 당해도, 신고자를 압박해도 대대장직은 철밥통> 

 

o 결국 현 대대장이 징계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부대 지휘를 계속하고 있고, 황당하게도 가해자인 대대장은 피해자인 부대 장교들에 대하여 인사 평정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유지하게 되었다. 분명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제보했음에도 상급부대인 육군 3사단이나 5군단에서는 ‘별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없이 피해자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중령 김효준을 남겨 두둔하고 있다.  

 

o 상급부대가 대대장을 감싸고 도는 탓에 대대장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 사건이 일단락 된 이후 대대장은 매주 금요일 간부들을 불러 ‘대대장을 음해하지 마라’,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대대 분위기를 시끄럽게 만드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문제제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간부들을 제외한 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지나 인트라넷 메일이 오가는 등의 따돌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o 또한, 사건 문제제기 이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대대장은 최소한의 경징계인 견책만을 받았으니 상급부대인 3사단이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o 결국 현재 군 내 부조리를 바꾸고자 문제제기했던 간부들은 포대 간부끼리 공유하는 주요 업무공지에서 조차 제외되고 있다. 심지어 타 부대 전출에 대해 종용 받는 상황이다. 가해자는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나 용기 내어 부조리를 해결하려던 간부들만 업무에서 배제되고 쫓기듯 나가야 하는 것이다. 

 


<결론> 

 

o 71포병대대장 중령 김효준은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지휘관의 권한을 이용해 전화, 면담, 집합 등의 방법으로 부하들에게 보복, <군인복무기본법> 제 45조를 위반한 자이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과오를 반성하고 바로 잡기는 커녕 도리어 피해자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따돌리고 있다. 

 

o 3사단과 5군단은 중령 김효준에게 솜방망이 징계만 내리고 인사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면죄부를 쥐어 주었다. 이로 인해 지휘권을 가진 가해자가 대대장직을 유지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군인복무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받아선 안된다. 중령 김효준은 이를 어겨 징계를 받아놓고 또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o 국방부는 최근 SNS를 통한 문제제기가 활발해지자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한 SNS계정 신설 및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 장병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내부 신고망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o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해 내부신고를 이용한 피해자들이 되려 업무에서 배제되고, 가해자에게 쫓겨 결국 타부대로 전출을 가야하는 상황을 목도했다. 3사단은 2020년 3월 얼차려 가혹행위 신고가 들어오자 병사 관물대를 불시에 점검했다. 이후 대대장이 교체되자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색출하려고 5개월 간 면담에 집합까지 시켰다. 결국 대대장은 상급부대의 비호 아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신고자를 찾아내어 보복하기에 이른 것이다. 새로운 신고 플랫폼 역시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부조리 신고를 배신이라 여기는 철밥통이 건재하니 내부 신고자를 집요하게 찾아내어 압박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o 센터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소속된 부대에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즉시 피, 가해자를 지휘관계에서 분리할 것을 육군에 요구한다. 아울러 징계 이후 중령 김효준이 벌인 피해자 압박, 따돌림 등의 행태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사하여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부정한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도리어 위축되고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21. 5. 2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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