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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본인 신고자 색출 위해 5개월 간 면담에 집합까지 시킨 3사단 대대장

작성일: 2020-11-18조회: 15580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본인 신고자 색출 위해 5개월 간 면담에 집합까지 시킨 대대장

- 올해 3월, 술 먹고 자정에 300여 명 가혹행위 실시한 육군 3사단 포병부대에서 또 벌어져 -

 

□ 군인권센터는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중령 김효준)이 5개월에 걸쳐 부대 간부들을 집합시키거나 개인적으로 불러내 상급부대로 제출한 ‘마음의 편지’ 작성자를 색출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71포병대대의 과거 사건>
 

육군 3사단(소장 손직, 육사 47기) 71포병대대는 2020년 3월 7일, 만취한 대장이 자정에 병사 300여명을 집합시켜 얼차려를 빙자한 가혹행위를 시킨 후 힘들어 하는 병사에게 “제세동기가 있으니 (뛰다) 쓰러져도 괜찮다”고 폭언을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군인권센터의 문제 제기 이후 해당 대대장은 보직해임 되었고, 현재 대대장은 전 대대장의 보직해임 직후 부임한 사람이다.

 

<2020년 6월말~7월말 감찰 신고자 색출>

 

전 대대장의 보직해임 직후 새로운 대대장으로 부임한 중령 김효준은 올해 6월 말부터 부대 내 장교들이 상급부대에 자신의 비위를 신고한 것에 대해 질책해왔다.

 

2020년 6월 말, 71포대 장교들은 사단 집체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사단 감찰참모 주관하에 근무 여건이 잘 보장 되는지, 부조리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설문지 작성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장교는 부대장의 평소 거친 언행과 각종 대회와 평가에서 1등을 하지 못할 때 대대장이 인사 불이익을 암시했던 일이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했다.

 

그런데 이후 대대장이 장교들을 대대장실에 집합시켜‘너희들이 불만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거나 지휘계통에 따라 (나에게) 보고하면 되지 왜 사단 감찰부에 말하느냐’, ‘나도 감찰부에 아는 선배가 있고 너희들이 쓰면 내가 모를 줄 아느냐’며 장교들을 압박했다.
 

또한 대대장은 설문지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교들을 따로 호출하여 ‘이걸 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냐? 너희들이 쓴 게 맞지 않느냐’며 색출을 시도했다. 대대장은 제보자가 밝혀지지 않자 휘하 장교들을 한 명씩 전화로 호출하여 면담을 진행했다.
 

반성은커녕 본인을 신고한 부하를 집요하게 색출하고자 한 대대장 뿐 아니라, 신고 사실과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피신고인인 대대장에게 통보하여 신고자 보호 의무를 내팽겨친 육군 3사단 감찰실(감찰참모 중령 김기일)도 심각한 문제다.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 비밀보장 위반은 동법 제52조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2020년 10월 마음의 편지 신고자 색출>

신고자 색출시도는 이후에도 재발했다. 2020년 10월 20일, 대대 초급장교 중 1명이었던 B 장교는 15시 50분에 대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피해자의 회상에 따라 재구성한 통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대장 : 너 나한테 할 말 있지?
  • B 장교 :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 대대장 : 면담할까? 너 나한테 할 말 있잖아. 할 말 없어? (반복)
  • B 장교 : 대대장님 혹시 어떤 것 때문이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대장 : 대대장한테 마음의 편지가 들어왔는데 너가 쓴 거 아냐? 간부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간부 사이의 폭언, 신고하면 신고자를 색출하려 드는 71대대의 분위기, 이런 내용이 적힌 마음의 편지인데 네가 쓴 거 아냐?  

하지만 B 장교는 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대장은 인사평정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하며 신고자를 밝히기 위해 계속 B 장교를 압박했다.

 

통화 이후에도 투서의 출처에 대해 알아내지 못한 대대장은 마음의 편지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초급 장교들을 한 명씩 호출하여 ‘너가 쓴 것 아니냐?’, ‘네가 쓴 거 같아서 불렀다’. ‘너가 쓴 거 맞잖아, 너 불만 많잖아. 얘기해봐’, ‘이거 쓸 사람은 장교 중 한 사람밖에 없다 (당시 맥락상 B 장교로 추정)’며 색출을 시도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대장은 부대 내 초급장교들을 집합시켜 ‘마음의 편지 워터마크도 지워서 썼던데 아주 치밀한 친구야’, ‘이런 건 (프린트가 아닌) 자기 글씨로 써야 하지 않겠나’라며 색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2020년 10월 27일 군인권센터 상담 추정자 색출>

 

대대장은 군인권센터에 상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교들까지 색출했다. 2020년 10월 29일 오전, 대대장은 C 장교를 불러 ‘너 혹시 군인권센터 같은 곳에다 제보했니?’라고 물었다. C 장교는 이를 부인했지만 대대장은 C 장교를 점심시간에 대대장실로 호출했다.
 

대대장실 안에서 색출은 더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대대장은 C 장교에게‘네가 녹취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 ‘지금 휴대폰 꺼내볼래?’, ‘지금 녹음 중인지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혹시 휴대폰 잠금 풀어서 녹음파일 좀 보여줄 수 있어?’라며 수차례 질문했다.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했냐고, 꺼내서 확인해달라며 묻고 색출하는 과정은 C 장교에게만 그치지 않고 다른 초급장교에게도 이어졌다.
 

집요한 색출시도는 10월 27일 오후 17시 40분경에도 진행되었다. 대대장은 C 장교를 다시 대대장실로 불렀다.‘대대장은 아직도 너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녹음파일은 보여주기 좀 그래?’라는 말을 하며 B 장교를 설득하려 했다. 대대장은 C 장교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다른 장교들을 언급하며 ‘부대 장교들 사이에서 네가 신고했다는 것처럼 와전되어 소문이 돌더라. 누가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너를 음해하려는 거 아닐까?’와 같이 떠보기도 하였다.
 

이어서는 ‘외부기관에 신고하고 그러는 거 잘못된 거야’, ‘남자 대 남자로 신고 안 한다고 나한테 약속할 수 있어?’, ‘난 처벌 받을 거 없어. 그런데도 네가 신고하면 너 정말 큰코다쳐’라며 협박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에 따라 외부기관에 상담 또는 진정하는 행위는 결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군인권센터는 과거 외부기관 상담자를 징계 주겠다는 육군본부의 협박 공문, 국방부의 아미콜 특허출원과 같은 반인권적 의도를 드러내는 방해행위에도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71포병대대장은 군인권센터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색출시도를 지속하고 인사 권력을 통해 하급자를 협박해온 것이다.

<결론>

 

71포병대대장 중령 김효준은 부하로부터 신고를 당했음에도 본인의 과오를 반성하고 바로 잡기는커녕 도리어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지휘관의 권한을 이용해 전화, 면담, 집합 등의 방법으로 부하들을 괴롭혔다. 이는 <군인복무기본법> 제45조 위반에 해당한다.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육군 3사단 감찰실 역시 신고자의 계급을 특정할 수 있는 신고 사실을 여과 없이 피신고자에게 제공했고 이로 인해 부대 내 초급장교들이 피신고자로부터 불이익한 처분,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한 바 이는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 위반에 해당한다.
 

2020년 한 해 동안 육군 3사단에서 인권침해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3월에는 71포병대대장이 만취한 상태에서 병사들을 자정에 집합시키고 가혹행위를 저지르다 보직해임을 당했다. 며칠 뒤인 3월 11일에는 전임 사단장(당시 소장 신상균)이 핸드폰 불시점검을 지시하여 직할 의무근무대에서 간부들이 몰래 빈 생활관에 들어가 자물쇠를 뜯고 관물대를 뒤졌다. 두 사건 모두 군인권센터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한 사건이다. 71포병대대의 신고자 색출 시도까지 더하여 판단할 때 사단 지휘부가 장병 인권을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군인권센터는 신고자를 색출하고자 한 71포병대대장,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한 감찰실 관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부대의 신망을 잃고 지휘관의 자질을 잃은 대대장에 대한 즉각 보직해임을 요구한다. 수많은 사건·사고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신고 체계의 무력화는 곧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다.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려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2020. 11. 18.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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