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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육군훈련소 등 신병교육시설 코로나-19 관련 인권침해 추가 제보 기간 운영

작성일: 2021-04-27조회: 1965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육군훈련소 등 신병교육시설 코로나-19 관련 인권침해 추가 제보 기간 운영

- 김인건 육군훈련소장, “지난해보다 개선된 편”이라며 불가피한 조치 운운 -

□ 어제 육군훈련소는 ‘과도한 방역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비상식적 화장실, 세면, 양치, 샤워 통제 지침에 대해 사실상 개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게 봉쇄하고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부 부처도 이런 발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방역 조치를 이유로 국가가 제한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선에서 방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훈련소는 화장실 이용, 세면 등 훈련병들의 기본 생활을 모두 통제한 덕에 입영장병 중 코로나19 추가감염자가 0명일 수 있었다며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지난 해에 비해서 상황이 개선된 편’이라 변명하며 뜬금없이 ‘훈련소 분대장들과 조교들이 휴가 없이 힘쓰고 있다.’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훈련병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방역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방역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인데 육군훈련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육군훈련소장은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청년들을 노예처럼 대우한다는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육군훈련소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육군훈련소가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에게 강요하는 굴욕적 처우를 확인, 개선하기 위해 지난 코로나-19 확산 기간 육군훈련소 등 신병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추가 제보를 받습니다.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군인권센터 아미콜 상담전화 : 02-7337-119 (내선 3번, 10:00~21:00)

-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상담실 : https://mhrk.org/consultation/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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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4. 27.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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