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 > 보도자료

[보도자료] 6개월 간 후임병 성추행 후 강등된 해병대 병사들, 1심 징역형 선고 받아

작성일: 2021-02-23조회: 1954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6개월 간 후임병 성추행 후 강등된 해병대 병사들, 1심 징역형 선고 받아

- 해병1사단 보통군사법원, 피고인들에게 징역 3, 징역 3/집행유예 5년 각각 선고 -

 

1.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군성폭력상담소)2019년 설립 이래 군성폭력 사건들을 다수 상담하고 지원하며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군성폭력상담소는 20207, 해병대 제1사단 소속 피해 일병이 선임병 4(이 중 1명은 만기전역하여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이송)이 생활관, 복도, 흡연장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낮밤으로 피해자를 성추행, 폭행한 엽기적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법률적, 의료적으로 지원해왔다.

 

2. 2020. 09. 01. 군성폭력상담소의 사건 공론화 이후 현역 가해자 3인이 구속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군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2021. 02. 18.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 이00에게 징역 3년 실형을, 2피고인 김003피고인 김00에게 각 징역 3,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앞서 해병1사단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들의 계급을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 조치했다. 군당국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3. 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군사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들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성추행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의 경우 진술이 계속 변경되거나 피고인들 간의 진술이 각기 다른 등 신빙성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특히 이 사건은 선임병 3명이 공모,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제추행한 부분은 형량에 있어 주요한 가중요소이다. 형법 또한 그 위중성을 인식, 가중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중요소일뿐만 아니라 범죄의 정도와 방법 면에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주요 쟁점이었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하여 군사법원은 특수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피고인 이00는 공판 내내 합동공모하여 추행한 현장에 없었다며 전면 부인으로 일관해왔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당시 범행은 인정하지만 공모하지 않았거나 추행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지만 군사법원은 피해자와 증인들의 증언. 카톡 캡쳐본 등을 증거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 또한 군사법원은 본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일선 부대가 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성추행을 했다는 점,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가중 요소로 보았으며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이 없고 비교적 어린 나이 등을 감형 요소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군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신뢰관계인으로써 공판 전 과정을 모니터링했는데 피고인들은 구속되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주눅들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었으며 , 특히 피고인 이00는 시종일관 사건을 축소하고 변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7. 군성폭력상담소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이 피해자의 일상이 되었으며 범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 선고에 우려를 표한다. 피해자는 현재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가 그렇지만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권리구제가 가능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다. 그런 점에서 군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의 입장은 항소심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청주지검으로 이송된 또 다른 성추행 가해자(전역한 선임병) 사건이 여전히 기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청주지검은 조속히 기소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고등군사법원의 공판을 방청하고 청주지검으로 이송된 사건을 모니터링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군성폭력 예방을 위해 앞장 설 것이다.

 

2021. 2. 23.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관련보도자료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