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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관학교의 성희롱 · 여성혐오 문제, 국가인권위가 나서야 합니다.

작성일: 2019-11-27조회: 1882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채널A, 아시아경제, 세계일보, MBN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사관학교의 성희롱 · 여성혐오 문제, 국가인권위가 나서야 합니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및 직권조사 촉구 -

군인권센터는 2019. 11. 25.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및 혐오표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폭로 후 국군간호사관학교는‘사건을 은폐․ 무마하려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건을 규정에 따라 처벌하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11명 중 피해자가 특정되는 가해 행위를 한 생도가 1명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생도를 퇴교시켰으며, 나머지 10명의 가해자는 가해 행위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교육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황당한 변명도 덧붙였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국군간호사관학교 훈육위원들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음담패설은 성적언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무실의 지휘 조언을 근거로 가해 생도들을 성희롱으로 처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성희롱을 형법상 모욕의 범위 내에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폭로된 카카오톡 캡쳐에 등장하는 “보빨지렸다”, “보리둥절”과 같은 표현들,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욕설 등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혐오표현(hate speech)에 해당합니다. 공공연하게 표출되는 혐오 표현은 차별, 계층․ 사회갈등 심화, 폭력, 나아가‘묻지마 살인’이나 총기난사와 같은 대규모 혐오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은 많은 사회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범죄 행위가 피해자의 성별, 계층, 인종을 근거로 벌어진 혐오 범죄에 해당할 경우, 이를 더욱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간호장교가 될 생도들이 일상적으로 참담한 성희롱과 혐오 표현을 일삼았다는 점은 수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옹호자로 역할 해야 하는 법무관이 성희롱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학교 당국의 인식 수준이 이러하니 생도들의 행태도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학교와 생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군에서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해소하는 일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학교에서 2차 가해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군간호사관학교 뿐 아니라, 장교를 양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 내의 성희롱, 차별,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권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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