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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군인복무기본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작성일: 2010-03-04조회: 683

 문서번호 : 2010-02-02 

시행일자 : 2010.2.3 

수 신 : 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위원) 

참 조 : 한승환 비서 

제 목 : 군인복무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총2매) 

 

군인복무기본법안 검토의견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 

 

1. 귀 의원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평등취급의 원칙, 휴가, 고충처리, 군인의 의무, 종교생활
등 상당 내용이 기존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그러나 군인복무기본법이
군인사법을 대체하거나 특별법의 관계도 아니어서 법률 사이의 관계 및 독자적인 존재의의가 문제됩니다. 

 

3. 법안의 내용에 있어, 군인복무규율보다
특별히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기존 내용과 거의 동일),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안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보장내용이 법률의
내용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군인사법에서 규정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군인복무법안은 의무위반 또는 권리침해에 대한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 결국, 군인복무규율의
내용들이 일정 부분 법률의 단계로 반영되었고, 영내대기 금지 등 일부 개선된 내용들을 제외하면, 기존 군인사법과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점, 여전히 내용이 추상적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들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군인들의 기본권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안이 ‘기본법’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군인사법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본권 보호의 내용에
있어서도 모든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장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6. 특히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대 내 인권관련 연구용역 실태조사 보고서(8건1))들을 반영하지 않은 점, 둘째,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수차례
권고결정문을 공표 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 셋째, 지난
국회 때 논의 되었던 군인인권과 관련된 자료2)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군인복무기본법이 아닌 군인인권법 또는 군인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이법의 입법취지에 더욱더 부합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군인권센터는 안규백
의원실이 보내온 군인복무기본법안이 군인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현 상태의 의원입법 발의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끝.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1)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2002 

 국가인권위원회,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현황 파악], 2002 

 국가인권위원회,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2003 

 국가인권위원회, [군 수사과정 및 군 영창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3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05 

 국가인권위원회,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6 

 국가인권위원회, [외국 군 인사복무 관련법령 및 제도등 실태조사: 독일의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2007 

 2)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장병기본권 확립 방안에 관한 심포지움], 2005 

 열린우리당 병영문화개선위원회, [병영문화개선대책 대토론 자료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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