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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UN] 무력충돌 상황하 용병 등에 관한 국제규범 모음(2022 업데이트)

작성일: 2022-03-09조회: 1210

아래 내용은 UN OHCHR 페이지를 번역(미편집)한 것입니다. 원문은 OHCHR | International standards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첨부파일에는 몽트뢰 문서, ICoC 행동강령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 참고로 국제법동향(2014)이 있습니다. 아래 언급되는 규범 중 일부는 우리나라 법제처를 통해 공식 국문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비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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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트뢰 문서는 민간군사보안회사의 활동에 관한 국가의 국제법적 의무를 재확인하는 최초의 국제규범입니다. 또한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련의 모범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몽트뢰 문서는 국제법이 민간군사보안회사에도 적용 가능하며 법적 진공 상태에서 운영되지 않는다는 합의를 반영합니다.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 준수를 촉진하는 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공헌입니다. 이 문서에는 새로운 의무를 만들지 않고 민간군사보안회사를 사용하여 제기된 법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출처: The Montreux Document (admin.ch) 

ICoCA는 민간 보안서비스 제공 업체가 인권 및 인도주의 법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2013 년에 조직된 다중 이해관계자 계획입니다. 민간 보안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국제 행동 강령의 운영 및 감독 체계의 역할을 합니다.

출처: The Code - ICoCA -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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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병 관련 국제 표준 

국제법은 무력 충돌 및 특정 평화 상황에서의 용병 사용을 금지합니다. 

무력충돌법(국제인도주의법)은 특별한 성격으로 인해 용병 활동의 적법성을 다루거나 용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용병활동 책임을 확립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용병의 지위와 포획시 그 의미를 정의합니다. 

국제 표준 

헤이그 협약 V 지상전쟁 중립국과 개인의 권리와 의무(1907) 

헤이그 협약 V제4조(관습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봄)는 교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립국 영토 내에서 전투원 부대를 조직하거나 모집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중립국은 그러한 활동이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진하여서 자신들의 용역을 교전단체에 제공하고자 국경을 넘는 경우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조항은 어떤 무력충돌에서 중립을 유지하기로 선택한 국가에게 그 무력충돌에 개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용병집단이 자국 영토내에서 형성되는 일을 방지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국가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유엔 헌장 (1945), 제2조 제4항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헌장의 다른 곳에서 철자된 매우 구체적인 상황(자위 및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해 제재된 집행 조치)을 제외한 본질적으로 한 국가에 의한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사용을 금지합니다. 용병을 고용하여 다른 국가에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이 금지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의 공통 조항 제3조 (1949):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 참고 

이 조항에 따르면, 국제적 혹은 비국제적 성격의 어떤 갈등이든, "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 억류 기타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종, 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문벌이나 빈부,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기의 자에 대한 다음의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분문하고 이를 금지한다." 

국제 무력 충돌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제네바 협약에 관한 추가 제1의정서 (1977), 제47조: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 

제1의정서 제47조는 용병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용병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다. 

가. 무력충돌에서 싸우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특별히 징집된 자 

나. 실지로 적대행위에 직접 참가하는 자 

다. 근본적으로 사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적대행위에 참가한 자 및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충돌당사국을 위하여 그 당사국 군대의 유사한 지위 및 기능의 전투원에게 약속되거나 지급된 것을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물질적 보상을 약속받은 자 

라.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통치되는 영토의 주민이 아닌 자 

마. 충돌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이 아닌 자 

바. 충돌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의하여 동국의 군대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띠고 파견되지 아니한 자 

이러한 요구조건은 누적되며 개인이 용병으로 분류될 때에는 위 모든 조건이 적용가능해야 한다." 

국제인도주의법의 목적은 보호의 제한이기보다는 확장이므로 특별보호의 상실이 제한된 상황에서만 발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용병 모집·사용·자금 조달·훈련에 관한 국제 협약 (1989) 

이 협약은 개별 용병 및 용병을 모집, 사용, 자금 조달 또는 훈련하는 사람 그리고 당사국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수립하고 당사국에게 여러 관련 의무를 부여합니다. 

제 1 조는 제네바협약제1의정서 제 47조에 담긴 용병의 정의(위 내용 참고)를 유지하지만, 이를 확장하여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의 헌법 질서를 훼손하거나 국가의 영토 완결성을 훼손하기 위한 단체 폭력행동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집되는, 무력 충돌 이외 상황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병은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 근본적으로 상당한 사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리고 물질적 보상에 대한 약속 및 그 급부를 얻을 목적으로 적대행위에 참가한 자 

나. 그러한 행동이 향하는 국가의 국민 또는 주민이 아닌 자 

다. 국가에 의하여 공적인 임무를 띠고 파견되지 아니한 자 

라. 그러한 행동이 벌어지는 영토의 국가의 군대의 구성원이 아닌 자 

협약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용병은 제1조에 포함된 정의에 속할 뿐만 아니라 적대행위나 폭력행위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용병을 모집, 사용, 자금 조달 또는 훈련하거나, 그렇게 시도하거나, 협약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시도한 사람의 공범인 사람에 의해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간접적인 범죄는 문제의 용병이 아직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직접전투 요구조건은 목적상 용병을 군사고문과 구별하려는 것입니다. 

협약은 또한 국가 차원에서 범죄자의 기소를 용이하게 하는 기본틀을 설정합니다. 협약은 기소가 가능하도록 국가들이 법률로써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자신의 영토에 존재하는 피의자는 구속되어야 하며 예비 조사가 개시됩니다. 관련된 사람이 재판을 위해 다른 국가로 추방되지 않은 경우, 사건은 관할 국가 당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는 공정한 대우와 사법 보장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는 정보 교환을 포함하여 범죄의 예방과 기소 모두에서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은 규범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절차를 정립합니다. 

지역 표준 

아프리카 용병활동 퇴치를 위한 협약 (1977) 

아프리카연합의 협약은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범죄로 특징지어지는 개인, 집단, 협회, 국가 또는 국가 대표에 의한 용병과 용병활동을 모두 금지합니다. 

제1조는 용병을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가. 무력충돌에서 싸우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특별히 징집된 자 

나. 실지로 적대행위에 직접 참가하는 자 

다. 근본적으로 사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리고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충돌당사국을 대리한 자로부터 물질적 보상을 약속받아 적대행위에 참가한 자  

라.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통치되는 영토의 주민이 아닌 자 

마. 충돌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이 아닌 자 

바. 충돌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의하여 동국의 군대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띠고 파견되지 아니한 자 

이 협약의 기본틀은 용병을 보호, 조력, 훈련, 장비, 홍보, 지원, 고용 또는 입대하는 것을 범죄화합니다. 이 체제는 또한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영토 또는 통제하에 있는 모든 장소에서 수행되거나 경유 및 운송 또는 기타 작전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허용하는 일 역시 범죄화합니다(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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