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1개 문건을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재판부는 "군사보안,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 등과 특별히 관련이 없다"며 3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비공개 처분이 취소된 문건은 △현 상황(탄핵 정국 당시) 관련 보고서 1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상황이다.
3개 문건에는 대통령이 시국 수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안보·보수단체의 등록 현황·활동 내용, 안보·보수단체의 활동 강화를 위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지원 조치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무사 활동 계획 △최근 군부 동정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의 문건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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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20구합5400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1심]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누59467 판결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두41713 판결(심리불속행기각)으로 1심대로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