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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ourt] 기무사 대선캠프 사찰 등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일부승소)

작성일: 2021-06-25조회: 939

□ 2021. 06. 25. 서울행정법원(행정6부, 재판장 이주영)은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1심(2020구합57134)에서 일부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 이 사건 소송은 군인권센터가 지난 2019년, 과거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대선캠프,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하고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생산한 관련 정보보고문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문재인 캠프, 안철수 캠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정치인 및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할 것으로 알려진 예비역 장성 등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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