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06. 25. 서울행정법원(행정6부, 재판장 이주영)은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1심(2020구합57134)에서 일부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 이 사건 소송은 군인권센터가 지난 2019년, 과거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대선캠프,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하고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생산한 관련 정보보고문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문재인 캠프, 안철수 캠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정치인 및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할 것으로 알려진 예비역 장성 등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위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21. 6. 25. 선고 2020구합5713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1심]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1누52336 판결과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2두35862 판결(심리불속행기각)으로 1심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