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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0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은 인권침해가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국가 기관이 트랜스젠더 군인 강제 전역을 인권침해로 인정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