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활동 > 자료실

[인권위]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인권침해 결정(2020.12)

작성일: 2020-12-14조회: 1250

2020년 1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0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은 인권침해가 맞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국가 기관이 트랜스젠더 군인 강제 전역을 인권침해로 인정한 첫 사례다.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기관명: 군인권센터(대표: 소장 임태훈) 고유번호: 101-80-06648

Copyright © 2006 군인권센터 All rights reserved.
후원계좌
국민 00993704013027 (예금주: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