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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Constitution] 군인사법 제57조제2항제2호(영창) 위헌소원 등 위헌결정문

작성일: 2020-09-24조회: 519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124년간 존속한 자의적 구금인 행정구금(징계입창/ 영창)을 위헌결정하였습니다.

이전 각하, 기각 결정문을 함께 첨부하며, 이외 위헌결정에 대한 해설집 또한 첨부합니다.

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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