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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주옥순 등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서

작성일: 2019-02-25조회: 863

주옥순 등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은 군인권센터가 2017년 1월 24일, 주옥순(엄마부대 대표), 장경순(前 국회부의장), 한성주(예비역 공군 소장), 송만기(당시 양평군의원), 윤용(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대표) 등 극우 인사들이‘박근혜 탄핵 촛불 정국’ 당시 국방부 앞, 시청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를 표어로 군대 투입을 통한 시민 학살을 촉구하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2019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담당검사: 차범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합니다.

군인권센터는 2019년 2월 14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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