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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군형법일부법률개정안(민홍철의원) 공동검토보고서

작성일: 2013-04-24조회: 374

  「군형법」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 관련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관련]

군인권센터, 인권연대 공동 검토의견서

1.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민홍철 의원이 공동발의 준비 중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한민국헌법」과 국회가 비준동의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발의를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성인 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는 온전히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한 것이며, 그 자체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국가가 개인 간 합의된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국가의 판단 여부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3.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3은 ‘성적(性的) 지향’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이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는 배제하고 동성 간의 성행위만을 분명한 처벌 대상으로 삼으며, 동성인 군인과 민간인이 성관계를 하는 경우 군인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추행’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었던 것을 ‘동성 간의 간음’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바꾼 것은 명백히 동성애자 군인을 성적 지향에 의해 차별하겠다는 것이며, 곧 평등권 침해입니다.

 

4. 과잉금지원칙 위반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은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이 군인에 대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만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가 아닌 상호 합의로 이뤄진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 논리와 법익이 모두 모호하며, 따라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과잉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1) 목적의 정당성

국방부는 「군형법」 제92조의 입법 목적을 ‘군대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른 보호법익을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인 간에 합의된 성관계가 군대의 성적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물론, 이를 처벌하면 건전한 생활과 군기가 유지된다는 것 또한 정당한 논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하 첨부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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