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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 국회청원

작성일: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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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군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라!
故 윤 일병 구타사망사건의 1심 재판에서의 황당한 최고형량 선고와 군의 살인죄 불인정을 기억하십니까? 고등군사재판에서는 여론에 떠밀려 살인죄를 간신히 인정한 곳이 군법원입니다. 군 성범죄 가해자 중 단 1명도 지난 3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군사법원의 무능과 민간법원과의 현격한 형량 차이는 대단히 문제이고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개혁의결하였으나 국방부가 격렬히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OO 대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트위터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012년 3월 22일 군검찰(검찰관: 오인철 대위)에 의해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012년 8월 31일 7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장원섭 대령, 주심: 신영식 대위, 배석: 박경균 대위 – 법무참모: 윤현정 소령)은 이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관의 정의에 대한 법리 논쟁은 논외 하더라도 3차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군검찰은 기무사가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이런 불법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문제가 되는 기무사 서강일 대위(대간첩방첩장교)에 대한 증인 신청을 두 차례나 기각하였습니다 . 게다가 현역 군인인 재판장은 피고(이대위)에게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하라”, “군검찰의 진술이 틀리다고 단정짓지 마라” 등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무죄추정원칙과 공판중심주의를 망각한 채 원님재판처럼 진행하는가 하면 재판 도중 방청석에 있던 7군단 정보참모가 일어나 변호인을 공격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퇴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막힌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군사법원의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 있습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헌법 제101조(법원조직상의 독립), 제103조(법관의 독립)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첫째, 사법부인 군사법원이 군 당국, 즉 행정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군사법원법 제6조) . 이는 법원조직상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며 국방부의 입김이 재판에 작용할 여지를 제공합니다. 결국,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이 군대만은 예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군사법원 관할 재판에는 비법률가인 심판관이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동법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 게다가 심판관(현역 군인)과 재판관(법무관)은 사건의 해당 부대 지휘관(관할관)이 임명합니다( 동법 제25조 ). 더 나아가 판결 이후에 관할관은 형량을 자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379조 ). 이처럼 비법률가가 재판에 개입하고, 현역 군인인 지휘관이 군사법원을 소집하고, 심판관을 임명하며, 판결을 확인하고 형량을 감경하는 제도는 조선시대 원님재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군사법원법은 법관의 양심적 재판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사법원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불필요한 조치입니다.

군인은 시민으로서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일반법원에서 양심적 법관들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못합니다. 군사법원은 태생적으로 삼권분립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군인에 의해 운영되므로 지휘권과 계급 등에 의한 불합리한 간섭이 이루어질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평시 군사법원을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군인권센터는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본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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