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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재택근무 실시 공고(~10/4)

작성일: 2020-08-24조회: 1018

안녕하세요, 군인권센터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선제적 방역 조치를 위해 재택근무를 결정하였습니다

상근활동가들이 감염으로 인해 격리될 시 단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자 이와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재택근무는 8월 25일(화) 부터 실시하며, 종료 시기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 재택근무 중에도 사무실 전화를 정상운영(월~금, 10:00~21:00) 합니다.

- 사무실에는 필수 근무자 (야간 상담 당직자, 월~금, 13:00~21:00 근무) 1인이 교대로 근무합니다.

- 인권 침해 상담(아미콜)을 정상 운영합니다. 단, 가급적 전화 상담보다는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 기능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https://www.mhrk.org/consultation/register

 

성공적인 방역을 통한 조속한 일상의 회복과, 센터 구성원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하여 취한 조치인 바, 국군 장병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과 국군 장병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주소: (우: 04057)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노고산동54-64) 태인빌딩 4층 전화: 02-7337-119 팩스: 02-2677-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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