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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자에게 명찰 씌워 수치심 주라는 윤의철 중장

작성일: 2019-08-08조회: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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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명찰 씌워 수치심 주라는 윤의철 중장

- ‘7군단장 인권침해 집중 상담’으로 심각한 장병 건강권 침해 확인 -

군인권센터는 2019년 7월 4일부터 현재까지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에 의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집중 상담을 실시하여 총 95건의 상담과 제보를 접수하였다.

6월 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게시되었고, 7월 4일에는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게시판에 글이 게시되었는데 고문 수준의 훈련으로 인해 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장이 꼬여 밥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에 ‘7군단’을 검색하면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는 호소가 넘쳐난다. 군인권센터는 7군단에서 벌어진 상황이 인권 침해라는 호소와 나약한 병사들의 투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사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 상담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상담과 제보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기 전 날까지 빗발쳤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특급전사 미달성 시 출타 통제’ 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었고, 영외로 훈련을 나가는데 지급되는 식수(생수)의 수량이 제한되니 부족분은 개인이 구매하라고 지시한 내용(7포병여단), 6주 동안 이루어지는 야외 대대전술집중훈련을 진행하는데 샤워장에는 녹물 냉수만 나와 제대로 씻지 못한다는 내용(11사단), 훈련장 화장실 시설이 열악해 주둔지로 사용 중인 전술 텐트 옆 배수로에서 용변을 본다는 내용(11사단) 등의 내용도 있었다. 4차 산업혁명 기조에 맞춰 선진강군을 육성하겠다는 21세기 대한민국 육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 과연 맞는지 의심스러울 노릇이다.

개중에 가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장병 건강권 침해였다. 윤의철 중장은 교육훈련과 체력단련에 편집증적 집착을 보이고 있다. 특히 5~10KM 구보, 산악구보, 무장구보에 매우 집착적으로 임하고 있다. 골절 등으로 아예 걷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질병이 있더라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허리디스크, 팔 부상 등 겉으로 보기에 뛸 수 있는 부상을 입은 경우나, 무릎·발목에 통증이 있는 환자는 열외를 허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군의관들을 모두 훈련 의무지원에 투입시키는 통에 실제 부대 의무대가 비어서 진료가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한다.

최근 7군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6주 대대전술집중훈련 복귀 시에 이루어지는 철야행군(40KM) 때에는 군단장이 직접 나가 일일이 환자 열외 상황이 어떠한지 점검하고 있어 환자들이 열외하지 못하고 장거리 행군에 참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군단장이 직접 훈련 현장에 나와 환자들을 ‘꾀병’ 취급하니 환자가 발생해도 일선 지휘관들이 이들을 열외 시킬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아예 군단에서 부대 별로 환자 TO를 정해놓고 그에 맞춰 환자 수를 줄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어 일선 지휘관들의 고충도 큰 상황이다. 자신을 ○○부대 중대급 지휘관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군단에 계속 훈련 참가 인원보고를 올려야 해서 대대의 지휘 부담이 너무 크다. 대대별로, 중대별로 환자 TO를 정해 줄 정도다. 부대에서 판단하기에는 20여명 정도가 무릎 부상 등으로 행군이 어려워 보이는데, 위에서는 5명 수준으로 줄이라고 한다.”라고 밝히며, “혹여 (부상자가) 단독군장으로 참가하거나 열외를 하더라도 무조건 ‘열외자 행군’을 따로 만들어 40km를 완전군장으로 다시 행군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열외의 의미가 없다. 환자의 상태가 경미할 때 쉴 수가 없으니 계속해서 중환자를 양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토로하였다. 이어 “장병 부모님들이 전화하셔서 ‘군인권센터로 신고할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부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연락하였다.”고 밝혔다.

윤의철 중장의 행태는 제보 뿐 아니라 그가 예하부대 지휘관·참모들에게 내리는 지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7군단장은 “거짓환자는 안 된다. (20사단 교육훈련 발전 지휘관 토의 중) ”라고 이야기했는데, 환자인 병사들을 구보나 훈련이 힘들어 요령을 피워 환자열외를 하는 것 마냥 취급하고 있다. 군단장의 인식이 이러하니 예하부대에서 환자들에게 눈치를 주는 것이 일상화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경우 특급전사·전투프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로 인해 출타를 포함한 각 종 기본권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감내하고 있다. 심지어 출타 순위를 체력 등급으로 나열해, 환자는 6순위로 전락시킨 곳도 있었다. (7포병여단)

환자에 대한 윤의철 중장의 왜곡된 인식은 환자들에게 소위 “인식표”를 달게 한 지시에서 극에 달했다. 7군단장은 직접 구두지시를 통해 “체력단련 제한인원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하라고 하였다. 또한 구보 시 군의관 및 부대장의 승인 없이 걷는 인원이 단 한명도 없게 하라고 강조하였다. 여기에는 간부들도 포함되었다. 지시 이후 7군단에서는 예하부대에 체력단련 시 환자에게 부착시킬 인식표 양식을 만들어 하달하였다. 가축을 등급별로 하자표시 하듯 환자들에게 낙인을 줘 수치심을 주겠다는 의도다. 인식표에는 소속, 계급, 성명 뿐 아니라 병명이 무엇인지 / 가료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 심지어는 진료를 한 군의관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기명하도록 되어있었다. 질병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민감 정보에 해당하기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요즘은 병원에서도 환자들의 병상에 질병 이름과 환자명을 공개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아픈 것은 죄가 아닌데 목에다가 자신의 이름과 병명을 걸고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연병장을 걷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지휘 행태인가. 유대인에게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니게 한 나치가 연상된다. (첨부문서 참조)

건강권 침해는 매우 위험한 문제다.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의료 사고는 환자를 꾀병으로 취급해 적시에 진료하지 않거나, 아예 진료를 허락하지 않거나, 환자에게 임무 수행을 강요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2011년에는 육군훈련소에서 정 모 훈련병이 중이염을 호소했는데 군의관이 수차례 이를 꾀병 취급했고, 급기야 진료실에서 끌고 나가게 했다가 훈련병이 자살해버리는 사건도 있었다. 뇌수막염에 걸린 노 모 훈련병에게 타이레놀을 처방했다가 사망에 이른 사건도 있었다. 군단장이 환자들을 꾀병 취급하며 환자 수줄이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이에 일선 지휘관들이 부담을 느끼며 환자들에게 훈련을 강요하는 양상이 지속되면 환자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특히나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 속에서 온열질환 등으로 인한 사고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그럼에도 윤 중장의 고집은 꺾이질 않는다. 장병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시민들이 문제를 지적해도 아랑곳도 하지 않는다. 그저 철없는 아이들의 생떼쓰기 정도로 여기는 듯하다. 윤의철 중장은 7포병여단에서 열린 <교육훈련 발전방안 토의> 자리에서 “체력단련을 할 때는 힘들더라도 끝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체력단련을 열심히 하는 부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군단장이 사단장 시절에도 사망사고가 없었다.”, “체력 특급과 특급이 아닌 사람은 눈빛부터 다르다.”, “요즘 입대병력의 80%는 의지가 없는 용사들인데 이런 젊은이들이 과연 국가의 미래가 될 수 있겠냐?”며 마치 체력이 나약한 군인은 정신력도 나약하고, 그래서 사망(자살)에 이르는 것처럼 묘사했다. 체력이 강해야 정신력도 강해진다는 신념은 거의 집착에 가깝다.

군인이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권장할 일이다. 지휘관이 부대의 전투력 증진을 위해 고민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마다 기초 체력이 다르고, 건강 상태도 천차만별이다. 끊임없는 채찍질로 목표 달성을 강요하고, 달성 여부에 따라 갖가지 불이익을 강제한다고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고 약했던 체력이 단숨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적시에 이뤄지는 의사의 진료와 회복을 위한 휴식이기 때문이다. 다리가 아픈 사람이 정신력으로 꾹 참고 무장구보를 매일 하면 손상된 연골과 늘어난 인대가 되돌아오기라도 하는가. 아픈 사람을 혹사시켜서 나타나는 결과는 사고나 회복 불가능한 부상뿐이다. 이런 식의 지휘 방침은 도리어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오늘도 7군단은 혹사의 낭떠러지로 질주하고 있다. 기어이 누가 죽는 인명사고가 발생해야 멈출 것인가? 당초 7군단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육군본부는 “지휘권 내에서 훈련을 강하게 시킨 것 뿐, 지휘권을 벗어난 일은 없다. 정상적인 지휘활동의 일환으로 교육 훈련을 강조하였다”고 해명하였지만,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7군단의 상급부대장인 지상군작전사령관 및 육군참모총장 또한 지휘 감독 소홀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정상적인 지휘 활동이란 장병들이 강한 체력을 만들 수 있는 유인과 환경을 만들고, 환자는 진료와 회복을 통해 건강을 되찾아 임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휘하 병력이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휘부에 앉아서 보고서 상에 특급전사가 몇 명인지, 환자는 몇 명인지나 셈하면서 환자들에게 인식표를 목걸이로 걸어주면 환자 수가 줄어들 것이란 발상을 내놓는 지휘관은 자격이 없다. 윤 중장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이상 장병들이 병을 참다가 영영 부대 문 밖을 못나오는 참사가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19. 8. 8.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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